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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Nov 20. 2022

[공정거래변호사] 불공정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와 요건

Ⅰ. 사업활동 방해 


1. 의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업활동 방해 행위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함으로써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유형


가. 기술의 부당이용


기술의 부당이용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행위에 포함됩니다. 


나.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채용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채용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나 자신의 사업활동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 거래처 이전방해


거래처 이전방해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처이전 의사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는 거래처 이전방해 행위입니다. 


라.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내지 소비자에게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리점계약의 해지 또는 판매량감소를 야기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행위는 모두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적용범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됩니다. 다른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4. 위법성 판단기준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이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부당성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곤란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위의 부당성은 행위의 목적 및 의도, 행위에 사용된 수단,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기술, 인력, 거래처의 특수성 및 비중,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매출액의 감소만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도발생의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일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증대효과 내지 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에서, “무담보 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특혜를 제공하다가 외상대금의 증대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 요구나 공급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조치를 취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9호까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해두고 있고, 제10호에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일반규정은 특수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근거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명문으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적용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 또는 기준이 동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적용하여 사업자에 침익적 행정처분 내지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1.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업자와 계열회사 내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업자는 규제의 대상인 위반행위자가 됩니다.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기타의 자도 사업자로 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반행위자인 사업자는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을 불공정하게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거나 거래조건을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2006. 5. 26. 선고 2004두314 판결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위 요건


가. 행위 요건의 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와 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나 교사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거래행위의 의미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 내지 거래관계는 직접적 거래관계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다른 사업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위법성 요건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기 위해서는 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로서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은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을 포함합니다. 경쟁제한성은 행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내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공정성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구분됩니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8. 9. 8. 선고 96누 9003 판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위가 외형적으로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는 경쟁과 관계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거래를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저해할 우려의 의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며,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족합니다. 


대법원은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관적 요소 


행위의 동기,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는 행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행위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주관적 요소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영업상의 필요 내지 정당한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4.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에서,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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