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부당지원,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한 이익제공, 보복조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43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매출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행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의의
공정거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1) 시정조치의 유형
시정조치에는 부작위명령, 작위명령, 보조적 명령이 존재합니다. 부작위명령으로는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작위명령에는 이용강제명령, 거래개시명령, 거래재개명령, 합의파기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분리판매명령이 속합니다. 그리고 보조적 명령은 통지명령, 교부명령, 보고명령, 교육실시명령, 점검활동 보장명령, 자료보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가장 일반적인 시정조치로 행해집니다.
2) 정보교환금지명령과 가격 원상회복명령의 허용 여부
가) 정보교환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이란 경쟁사업자 사이에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경쟁사업자 사이의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는 방법, 기타 방법으로 상호 간의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교환금지명령이 허용됩니다.
나) 가격 원상회복명령
가격 원상회복명령은 사업자들이 가격협정에 의하여 유지하고 있는 가격을 협정 전의 가격으로 인하하라는 명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가격 원상회복명령을 하면 명령을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위 관여로 시장의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존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책정되었을 정상가격은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것은 시정조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시정조치의 대상
공정거래법 제7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으로 소멸한 사업자의 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분할합병되어 존속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위 각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불공정거래, 부당지원,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한 이익제공, 보복조치
가. 의의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각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행위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조치의 상대방
시정조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령됩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신규 회사의 설립을 한 경우에는 준용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분할되는 사업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규 사업자,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를 합병하고 존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 시정조치의 유형
1) 중지명령 내지 반복금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중지 내지 중단하라고 명령하거나 다시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형태의 중지명령 또는 반복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대법원은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에서,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반복금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복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을 부과한 경우 각 공표명령은 각 법위반 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 처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된다고 하여 위 각 처분이 모두 취소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보복조치에 대한 시정조치
가) 보복조치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8조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 각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 신청, 신고, 협조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보복조치의 의미
보복조치는 거래의 정지, 물량의 축소를 포함하여 신청, 신고, 협조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조치를 직접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내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보복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성립됩니다.
다)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하고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의 피해자는 보복조치의 행위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시정조치의 효력
1) 위법한 시정명령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한 시정명령이 됩니다.
2)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시정명령이 존재한다고 하여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행위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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