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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Dec 24. 2022

[세금전문변호사]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영업양도와 부가세

Ⅰ.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Ⅱ.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취지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의 액수가 크므로 대부분의 사업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인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주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개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사업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될 뿐인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대상이 아니므로 위 사업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Ⅲ.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요건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가. 의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사업은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됩니다. 


나. 사업장별의 의미 


대법원은 1983. 10. 25. 83누104 사건에서,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하므로 같은 장소 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킬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포괄승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도 계약서, 양도대금 지급 방법, 양도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설비 및 영업권이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인적 설비 또는 영업권, 사업상 필요한 무형자산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포괄승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양도되는 사업의 중요 설비가 아니거나 승계되는 자산 총액에 비하여 비중이 현저히 적을 때에는 포괄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하여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 중에서 법인인 사업양도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법인 아닌 사업양도자의 위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8. 1. 19. 선고 87누 956 사건에서, “인적요소가 강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인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도일 당시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계장치, 재고자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양도를 통하여 양도인의 사업상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은 이후에는 사업환경 변화로 인수받은 자산의 일부를 폐기, 매각하거나 사업을 변경, 추가하더라도 과세제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양수인이 양수 이후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에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준 시점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수도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 직전의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 직후의 양수인의 사업 사이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Ⅳ. 관련 기관의 판단


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이란 건물, 장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 업태와 종목이 구분되는 수 개의 사업을 각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한다고 함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장소에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사업종류별로 별도로 구분기장을 해왔다면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위 사업 부문의 양도는 비과세 사업양도인 것입니다. 


2.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해석합니다.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을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부분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건물 내의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인접 상가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점포별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각 점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이 승계되었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의 개발사업 부지가 소재지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때에는 개발사업 부지 내지 사업내용별로 사업장을 판단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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