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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1. 2019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

1. 영업비밀이란(What is Trade Secre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2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있는 영업비밀의 정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와 경영정보(마케팅 전략, 고객리스트 등)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노하우(Know-how), 재산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미공개정보(Undisclosed Information), 산업비밀 또는 기업비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왔는데, 공통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에서는 영업비밀을“ⅰ)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며, 그 공개나 이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정당한 수단으로 쉽게 획득될 수 없는 점으로부터, 현실적 혹은 잠재적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ⅱ)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는 정보를 말하며, 일체의 방식, 패턴 정치 또는 정보의 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UTSA defines a trade secret a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2.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의 요건은 영업비밀의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가. 비밀성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 사이에 비밀준수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경영자는 기술상 정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술상 정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경우 보호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경우, 영업비밀은 사실상 자산으로 이해되어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원액 제조법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고 130년간이나 영업비밀로 지켜왔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성은 소송 실무상 ‘영업비밀 특정’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형사고소나 민사상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고소장, 공소장, 소장 등에서 영업비밀을 자세히 기술하면 오히려 수사나 재판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경제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상업상·공업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즉 경제적 가치는 당해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쟁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현실적·잠재적 우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예로는 ①종업원의 퇴직 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 ②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 ③회사의 비밀문서의 경우, 그 사실을 ‘대외비’ 등으로 표시, ④물리적 보안 장치 구축 된 장소에 영업비밀 자료 보관, ⑤네트워크 시스템에 방화벽 설치, ⑥영업비밀을 취급하는 부서의 네트워크에 관하여 물리적·논리적 망 분리 등이 있습니다.


막상 실제 사례에서는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건지,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관리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관리성이 결여되어 영업비밀이 아니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나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중요한 기밀정보가 유출되어 사용되더라도 비밀관리성 흠결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됨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정의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만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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