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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y 13. 2021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규제완화

자본시장법상의 규율은 원칙적으로 공모펀드, 즉 뮤추얼펀드를 대상으로 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달리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나뉘어 달리 규율됩니다.



1. 헤지펀드(Hedge Fund)와 PEF


원래 사모펀드는 법적 규제를 피하여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헤지펀드(Hedge Fund)로 불리게 된 이유는 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long position) 가격상승시 매도하여 차익을 취할뿐만 아니라 각종 헤지(hedge)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절대적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이를 제도화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면서, 그 중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Hedge Fund)라고 하여 구분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자본시장법 제9조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제10조 제3항 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2.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규제 완화


헤지펀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나, PEF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라고 하고(자본시장법 제9조 제29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249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이거나 일정한 금융회사이어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별도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


뮤추얼펀드의 설정·설립시 금융위원회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나(자본시장법 제282조), 헤지펀드의 경우 사후보고로 완화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제2항). 그리고 헤지펀드는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으며, 투자대상의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8에서 제81조, 제229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회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헤지펀드는 적격투자자를 상대로만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격투자자는 일정한 전문투자자와 1억 원 이상의 투자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2).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헤지펀드는 성공보수 규제를 받지 않으며(자본시장법 제86조 제1항 단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손익순위 등도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


헤지펀드도 그 재산의 운용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차입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로 제한되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1항), 재산의 운용 현황, 금전차입의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자본시장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https://brunch.co.kr/@jdglaw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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