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 배제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금감원)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제249조의19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6(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이나, 경영권참여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대폭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 집합투자기구 등록규제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규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선임의무 적용배제
운용자 자격을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판매회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신탁업자의 선임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 투자합자회사 규정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합자회사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목적에 차이가 있어 해산・청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집합투자기구 종류 및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 특성상 집합투자기구 종류나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마. 평가 및 회계 규정 등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평가방법 및 회계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됩니다.
바. PEF의 자산보관 업무 위탁 관련(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 4항 및 제246조, 제247조 제5항 제4호, 5호)
자본시장법은 PEF 재산의 신탁업자 보관・관리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의 PEF 재산 보관・관리가 금지되고,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및 운용행위감시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 적용이 배제됩니다.
가. 무한책임사원 자격제한 적용 배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상법 제173조)하고 있으나, 전문 운용자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무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상법 제198조)하고 있으나, 업무집행사원이 2개 이상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 사원의 퇴사권 적용 배제
상법은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17조 제2항)하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른 사원의 보호가 어려우므로 임의 퇴사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권 적용 배제
상법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24조)하고 있으나, 사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하여 사원이 변경될 경우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마. 지배인의 선임・해임권 적용 배제
상법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상법 제274조)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바.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적용 배제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86조)하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합자회사만 인정되므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76
사모펀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 jdglaw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