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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네네 Nov 15. 2019

"예정고지(중간예납)을 꼭 내야하나요?

                                                                                                                     


1. '예정고지(중간예납)'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하시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두번째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나 '중간예납'은 명칭은 다르나 의미는 비슷하여 일반인들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정고지(중간예납) 세액'이란 


아래의 그림처럼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이번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그럼 왜 부가가치세의 경우 6개월(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에 한번만 부과하지 왜 중간에 고지서를 부과할까요?


국세청 표면상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3개월(종합소득세는 6개월)에 한번씩 부담하게 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닐까요?)



3. 그럼 '예정고지(중간예납)세액' 기간은 언제일까요?


'예정고지(중간예납)세액'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6개월에 1번 신고)는 


7월 25일 납부한 세액의 1/2을 3개월 후인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하 하고,


1월 25일 납부한 세액의 1/2을 3개월 후인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1년에 1번 신고)는


5월 31일 납부한 세액의 1/2을 6개월 후인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단, 직전분 신고금액이 60만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정고지 됩니다. 


직전 세금 납부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98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0월 25일까지 49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7월 25일 부가가치세를 58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0월 25일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5. 예정고지(중간예납) 세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나요?



네,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시 (3%의 가산금 + 월 0.7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직전 납부금액이 60만원이 넘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중간예납) 세액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1)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예정고지(중가예납) 세금을 안 내시면 안됩니다.


 2) 우편사고일 확율이 높으며,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세무서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홈텍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전기 납부분의 1/2만큼만 내면 되는 단순한 예정고지(중간예납)을 포스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조차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나왔다는 사유로 해당 세액을 미납하고, 억울한 가산금까지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편사고가 상당히 많으며,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사업에 바빠 이를 소홀히 하여 납부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예정고지 세액 납부기한을 달력 등에 표기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7. 예정고지(중간예납)세액 홈텍스 확인



예정고지(중간에납) 세액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텍스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 오늘의 세금상식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하셨다면,

반드시 예정고지(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을 별도로 달력 등에 표시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사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반드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후 3개월(10월 25일, 4월 25일),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 후 6개월(11월 30일)까지가

예정고지(중간예납) 납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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