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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네네 Nov 15. 2019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1. '절세'와 '탈세'는 둘 다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2.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수집하고


•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4. 탈세와 절세 모두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지만,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탈세' 행위 적발시 탈세액을 능가하는 벌금 및 가산세가 일시에 추징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조세범처벌법의 의하여 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5.  이론상으로는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3년 전에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있으며, 현재 시가가 5억원 입니다. 


A씨는 1가구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1안) A씨가 이를 바로 5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은 3억원(양도가액 5억-취득가액2억)이 되며, 


현재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약 1억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2안) A씨는 배우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현재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를 5년 후 5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얼마일까요?


양도차익은 '0'(양도가액 5억-취득가액5억) 이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양도 하기 전에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 취득가액 5억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위의 거래는 '절세'일까요 아니면 '탈세'일까요



정답은 '절세'입니다. 




국세청도 위와 같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절세하고 있습니다. 



PS. 물론, 배우자 증여 취득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 후 5년 내에 양도시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절세'의 많은 부분들이 위와 같이 세법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해당 세법을 보완하면서 부당한 절세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 또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절세'를 하여야 할까요?



  1) 일단,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즉, 평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잘 챙기시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부당한 세금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보면, 세무사 수수료 몇 만원 아끼려다가 눈에 보이는 절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수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세한 금액에 비하면 세무대리 수수료는 1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리고, 부동산 등의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이전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이미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절세 방안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미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절세 방안이 거의 없으며, 


반드시 계약 전에 오셔서 상담하셔야 절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세금상식



그럼, 사업하시는 분 또는 일반인들이 '절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평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잘 챙기시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부당한 세금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2. 그리고, 현명한 세무대리인을 주위에 두셔야 합니다.


거액의 부동산 거래나 거액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여


절세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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