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의 공통점은 '부의 무상이전'입니다.
즉. 상속과 증여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A의 부가 개인B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를 구분 못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인 차이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물론,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나, 세법의 입장에서는 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상속'과 '증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4. '상속'과 '증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은 누가 낼까요?
위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부)로부터 아들(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이전이 발생합니다.
위의 부의 무상이전은 '상속'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부)가 살아있을 때 부가 이전되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서 부가 이전되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父일까요? 子일까요?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주는 자를 '피(被)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쉽게 외우기 위해 돌아가신분(피흘리는 자)을 피상속인 이라고 예전에 외웠습니다. ^^;;
마찬가지로 증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증여자'일까요?
재산을 증여하는 자를 '증여자'라고 하며,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자의 '증'은 (贈, 줄 : 증)
수증자의 '수'는 (受, 받을 : 수)
'피상속인',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라는 용어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근히 인터넷 경제 기사 등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며, 해당 용어를 모르거나 반대로 아는 경우 기사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세무상 이익을 얻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인', 증여일 경우에는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당연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납부의무를 질 수 없으며,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부의 무상이전으로 이익을 얻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미성년자에게 토지 등을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여세 납부액 자체가 또 다른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과세대상
상속과 증여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가 다르며, 이에 따라 과세유형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유산과세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취득과세형).
예를 들어 K씨는 총 10억원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5억씩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만약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전체 금액인 총 10억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10억 전체에 대하여 누진세가 적용됩니다(유산과세형). 그리고 해당 상속세를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두 자녀가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증여'인 경우에는 두 자녀는 각각 실제 수령한 5억(취득과세형)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10억을 1인 또는 2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총액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10억을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작아져서 전체 증여세가 감소합니다.
즉, 상속은 상속인이 증가하여도 전체 상속세가 거의 줄지 않으나,
증여는 수증자가 증가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세금상식
1.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으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2. 돌아가시고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살아계셨을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상속의 경우, 돌아가신분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세는 당연히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4. 증여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인',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인'이라고 하며, 증여세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증인'이 부담합니다.
5. 증여세를 증여인이 대납해 주는 경우, 재차증여가 되어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상속세는 상속인이 증가하여도 전체 상속세는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전체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ps. 일반인들 중에서 위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 오늘의 세금상식 』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