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사꾼과 상표권의 네버엔딩스토리
청년장사꾼은 요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표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2호점으로 오픈했던 ‘열정감자’라는 브랜드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청년장사꾼 감자집’으로 가게 이름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서 강연할 때에도 여쭤보았지만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곳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라 아예 상표권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은 상표나 지적재산권,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지만, 일반 점포창업이나 외식업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상표뿐만이 아니라 가게 내부에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등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단골 분들이 연락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매장을 내었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매장이냐고 물어보면 사진을 몇 장 보내주시는데, 정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청년장사꾼이 새벽 늦게까지 장사를 마치고 회의를 하면서 온 멤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것들을 너무 쉽게 차용합니다. 심지어 멤버였던 친구가 나가서 거의 똑같은 매장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권 이슈 등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나 중요성을 거의 모른 채 장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경쟁 회사가 이미 출원한 상표 또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몰라서 감자집 상표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 전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하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과 청년창업을 지원해주는 대학교에서 '청년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내었다는 제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러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곳일 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창업을 지원해주는 곳에서 조차도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정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장사꾼과 혼동의 여지가 될 만한 곳들에 법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곳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이나,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 상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금에라도 kipris 들어가셔서 확인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회사나 단체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중소중견대기업과 맞서서 시장에서 실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 패기입니다. 어차피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청년장사꾼 또한 간판깨기라는 케이스 스터디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스타일 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대로 베끼는, 그렇게 오히려 원작보다도 못한 결과물을 만들지 말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거듭하여 잘 응용하고, 본인스타일들 잘 넣어서 원본보다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