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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사꾼의 실수, 상표권 분쟁

쉽게 놓칠 수 있는 상표권에 대한 조언

청년장사꾼은 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맨 손으로 시작한 단체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청년장사꾼이 무지해서 일어난 일들을 공유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 본다.

오늘은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스타트업 중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인 상표권에 대한 내용이다. 


상표권이란 말 그대로 ‘상표’에 대한 권리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름, 기호, 도형 등을 결합하여 표장을 등록, 그 표장을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고 등록한 자만 쓸 수 있는 권리이다.


직접 발로 뛰고, 장사 하고,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잘 했지만 상표권에 대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장사를 시작했다.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 간판 모두 ‘열정감자’라는 이름인데 다른 문제가 숨어있을 줄 몰랐던 것이다.


시사매거진 2580에 <시장으로 간 청년들>로 소개된 청년장사꾼


상표권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된 것은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청년장사꾼이 소개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열정감자’라는 이름으로 출원신청을 한 상태였다. 


나라마다 상표권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은 다른데, 우리나라는 선 등록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자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선 사용 원칙인데, 이는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 중에는 선 사용원칙인 곳도 있고, 우리 나라도 선 사용원칙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있다.) 


출처 l  연합뉴스 2016.02.25 



이 문제로 청년장사꾼은 여러 신문에 주요 사례로 소개가 되었고, 심지어 KBS9시뉴스에도 나와서 많은 문의를 받기도 했다. 상표권에 대해 몰랐던 분들이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물론 다행이지만 우리가 '열정감자'라는 상표를 놓친 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아까운 일이다.  



출처 l 한국경제 2014.11.19



우리가 '열정감자'를 등록을 신청해서 심판까지 가보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열정구이'라는 외식업 브랜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열정감자'라는 것이 유사상표로 걸릴 확률이 높다는 아는 변리사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유사상표로 걸릴지 말지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판례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만약 우리가 ‘열정감자’ 등록을 신청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되어 이름을 되찾았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청년장사꾼’이라는 모 브랜드를 좀 더 노출시키자는 의미로 전 매장 이름을 ‘청년장사꾼 OO집’으로 바꾸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열정감자’를 고의적으로 등록했던 브로커는 출원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경복궁 서촌에서 ‘청년장사꾼’이라는 단체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가게이기 때문이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군가가 '열정감자'라는 이름으로 출원신청을 한 모습
기존 '열정감자'에서 '청년장사꾼 감자집'으로 상표명을 변경한 모습


※ 이 글의 최고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상표권을 가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이다.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사이트 들어가서 ‘상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색을 해 보면 된다. 


ex) '청년장사꾼'을 검색하면 분류번호 43번과 41번 출원인 김윤규로 등록된 내용이 나온다. 


분류번호는 신청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각 분류번호 별로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분류번호를 10개 지정하면. 상표등록 10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청년장사꾼은 외식업이라 상표등록을 할 때 43번으로 주로 등록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면서 ‘교육법인’도 하고 있어서 41 번 분류도 함께 등록하였다.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의 분류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종에 따른 분류)

http://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codeDevide.BoardNice&c=1001&version=10&catmenu=m06_07_03_02


사실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어떤 네이밍을 할 지 고민이 된다면, 본인이 생각한 단어들을 먼저 검색해서 동일 분류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며 상표 등록 가능여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유사한 이름이 없다면 상표 등록 신청 후 출원 -> 등록 -> 공고과정을 통해 최종 등록이 될 수 있다. 

특허청의 심의를 거친 후 등록이 되기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소요된다.


2. Kipris에 검색을 해 보았는데 이미 등록된 이름은 없지만 등록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다.

 너무 일반적인 단어가 포함이 되었거나, 도형 등이 특정성이 없는 경우인데 복잡한 기준들을 직접 찾아보기 어렵다면 네이버에 상표출원을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 ‘무료로’ 문의를 할 수 있다.


한 군데만 하지 말고 2~3군데에다가 같은 이름을 넣어 보고 등록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성을 대략 검토해볼 수 있다.


만약 상표출원 사이트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진행하면 되고, 중상 / 중 / 중하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곳에 확인을 해보는 것은 무료이니 조금만 발품을 팔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으나, 문제는 이들은 절대로 확답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예상한 결과와 다를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최종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상표출원과 비슷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들도 kipris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중들의 인지가 낮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음악들을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돌려서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정금액을 내더라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 

유사하게 ‘상표권’, ‘실용신안’, ‘특허’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것들은 결국 본인이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장사꾼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분들은 실수 하지 마시길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본다.


[참고]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참고]법률사무소 율본 http://www.yoolbon.com

청년장사꾼 초창기부터.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주시던 변호사님들이 계신 곳이다.

상표권 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시는 분들이라 소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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