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아침시간 아파트는 분주하다.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오가는 사람들의 북적이는 모습이 살아있음을 알려준다.
일터로 오가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불법주차로 좁디좁은 메인도로는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9시가 지나면 아이들과 노란색 차들이 웅성대는 시간이다.
예전에는 봉고차들이 주로 애들을 픽업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학생수가 많아졌는지 노란 색깔 차들도 다양해졌다. 어떤 유치원은 대형 버스가 들어온다.
아침시간 아내가 10시부터 회의가 있다고, 회의장소인 신제주 중심지까지 운전을 부탁했다. 물론 노선버스가 있다지만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 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전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차선책이다. 다행히 출근시간이 지난지라 30여분이면 무난할 것 같기에 흔쾌히 다녀오기로 했다. 그곳까지의 경로가 아침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몇 번의 신호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상습정체의 길이기에 출발시간은 중요하다.
9시 30분경 출발을 하자마자 장애물이 나타났다. 주차장에서 빠져나가 단지 내 메인도로를 타고 도로로 나가야 하는데 노란 차가 앞에 떡하니 서있다. 아침시간 유치원에 가는 애들을 픽업하러 온 통학차다. 집에서 나오는 애들을 막바로 픽업하기 위함인지 대부분의 노란 차들은 사람과 차들이 오가는 길목에 정차를 한다.
단지 내에 정차를 할 수 있는 정류소와 대기선이 있음에도 그렇다. 한 곳에서 모아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도 해놓았건만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201동부터 209동까지 가다가 타려는 애들이 있으면 모두 정차를 하고 태운다. 아무 곳에서나 급정거를 하면 길이 막혀서 주차장에서 차는 나올 수가 없다. 뒤따라가는 차는 큰 차 뒤에서 앞 상황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니 불안하다. 추월을 할 수도 없기에 노란색차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별도의 차선이 없는 단지 내에서 애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해 있는 노란색차들은 추월할 수 없다. 법규위반이다.
아파트 내에서 등하교 시간 마주치는 노란색차들의 운전과 주정차는 거의 무소불위다. 가다가 아무 곳에나 정차를 한다. 심지어는 아파트 입구 차량들의 통제게이트가 있는 곳에도 정차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주차봉이 하늘높이 쳐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불안하게 차를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운전면허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단지 내 이런 주정차는 애들을 정류장에 하차시키면 애들을 일일이 집 가는 길목까지 바래다줘야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애들이 사는 동 입구에 정차를 하고는 차 안에서 그냥 던지듯 내려주고 바이바이를 하면서 가버린다. 내리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데도 말이다.
아침, 저녁시간 단지 내에서 좌우로 빼곡히 주차된 사이를 뚫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앞에서 노란색차를 만나면 함부로 추월을 할 수도 없고, 꽤나 신경이 쓰인다.
애들을 태운 등하교차들의 잦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저런 많은 대책을 만들었다. 그런 대책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특별한 혜택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노란색으로 외부색상을 통일한 것도 그런 차량임을 알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별한 사고 없이 잠잠한 요즘, 노란색 차량 안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만든 규정 속에
다른 차량과 주위의 안전함을 무시해도 좋다는 특권적인 특별함이 같이 숨어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특별한 보호규정이 특혜, 특권으로 변질되어 감에 우려를 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혜택)
도로교통법 제51조를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이 30점이다. 범칙금도 부과된다. ⓵승합자동차등 10만 원, ②승용자동차등 9만 원, ③이륜자동차등 6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