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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은균 Jun 20. 2017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기대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국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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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교육 공약집에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 보장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이다. 둘째, 공무원과 교사가 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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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아이엘오 협약 제87호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사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어서는 안 된다.     


제98호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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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내의 법 질서 체계와 행정 연속성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다. 동시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 기준이나 노동조합의 자주성 원칙 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의 대표적인 보기다.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인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처음부터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노조. 교원노조가 대표적임.) 가입 보장을 합의하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1998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58~59쪽) 그러나 그 뒤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다.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국제 기준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의 부당성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교사 외에 해고자,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등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 노조는 내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이엘오 입장 역시 한결같다. 교원노조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관련해 수차례 폐지 권고 의견을 냈다. 2002년 제327차 보고서를 통해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1997년 제307차 보고서에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폐지 권고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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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오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30차 이사회를 열어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 폐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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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운동 과정에서 해직을 당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 특히 제1기 교육 수장을 맡을 게 분명해 보이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답할 차례다. 다가올 청문회를 기대한다.     


* 제목 커버의 배경 사진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53847&code=61111111&cp=du)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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