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한 1128 헌재 위헌심판청구소송 결과에 대하여
(가) 90일 전 사퇴 문제: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의 수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직무 전념 의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후보시 일정 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후보를 전제로 한 무급휴가나 일시 휴직을 허용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
(나)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문제: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선거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므로 금지조항으로서 실효성 및 규범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의 인격권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역시 선거의 과열과 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복과 갈등, 교수 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점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직무와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다) 대학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이며 학문의 자유로운 주체로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학생의 연령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에게 그 직을 보유한 채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① 근무시간 외 교사가 하는 정치적인 활동이 학생 인격권이나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는가.
② 위 ①을 인정하더라도 근무 시간 외 교사가 행하는 정치적인 활동은, 그가 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