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안 접수 후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나. 학폭전담기구의 처리 방향 논의에서 조정이나 중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확인된 경우(조사 단계에서 사안과 관련된 양측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화해 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갈등 조정 모임을 열어 사안을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결정한다.
다.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 갈등 조정 모임 일정을 잡는다.
라. 간사(학폭 전담교사)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 조정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전하면서 참석을 요청한다.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통지하기도 한다.
마. 갈등 조정 모임을 개최한다. 학생, 보호자, 학생부장, 학폭 전담교사 등이 자리에 함께하는데, 보호자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한다.(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처리 방향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데, 화해 중재가 대부분이다.)
바. 학폭 전담교사가 간사 역을 맡아 참석자 모두에게 사안을 보고하여 공유하고, 참석자들에게 사안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다. 대부분 진정한 사과를 통한 화해 종결을 원한다. 사과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학생·보호자들은 재발 방지 약속 및 유사 사안 재발생 시 가중처벌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확약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때 어느 한쪽에서라도 화해 종결을 원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사. 합의된 사안 처리 방향이 사과(또는 재발 방지 확약 포함)를 통한 화해 종결로 나타나면 정식 화해 일정을 정해 사과식을 진행하거나 서면 확약서를 전달하고 사안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