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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은균 Sep 22. 2016

교사의 정치적 자유? 글로벌 스탠더드는 ‘허용’!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현황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과 관련한 세계적 ‘표준’은 ‘허용’이다. 2007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이 발표한 ‘주요국 공무원의 정치 활동 관련 규정’ 자료(2007년 6월 7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입법정보지원과 담당 입법정보연구관 서복경 박사)를 따라 세계 추세와 주요국 현황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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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는 이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 아니라 기타 정치 활동에 대해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無關性), 불편부당성,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온 선진국가들에서는 국가부문이 커지면서 전체 민간인 고용자 중 공공부문 고용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그 결과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들은 정당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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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현황을 보자. 영국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 활동 제한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위 공무원일수록 폭넓게 허용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요건이 없다.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당선되더라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 환산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매우 폭넓게 허용된다. 공무원직을 가진 채 선거 출마도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 겸직이 허용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은 더욱 자유롭게 정치 활동 자유가 허용된다. 업무 중에는 정치 활동의 제약을 받지만 근무 외 시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다.


뉴질랜드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의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다.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자신의 정치 참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캐나다는 공무원 개인의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의 정치 활동이 허용된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따로 제약하는 법률이 없다.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권 국가들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 헌장이나 수칙 형태의 독자적인 제한 규정도 없다.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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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례가 인상적이다.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른 학교 민주주의 교육이 매우 활성화해 있는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패악에 대한 치열한 성찰의 결과로 보인다.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고 한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는 특별한 불문율이 널리 퍼져 있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획득하고 방어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18세 국회의원도 배출된 바 있다.[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2011, <‘청소년 미성숙론’은 학생과 교사 인권의 무덤: 교사・공무원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국회공청회 토론문 참조]


교사들의 독일 연방의회 의원 진출 현황이 흥미롭다.[위 국회공청회 자료 참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 정리] 제15대 연방의회기(2002~2005)에서 재적의원 628명 중 16.1퍼센트에 해당하는 101명이 교사 출신이었다. 당시 법조인 출신은 130명(20.7퍼센트)이었다.


제16대 연방의회기(2005~2009)에서는 재적의원 614명 중 81명(13.2퍼센트)이 교사 출신이었다. 법조인(143명, 23.3퍼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었다. 참고로 세 번째는 정치 전공자 출신(28명, 4.6퍼센트)이었다. 교사 출신 의원 비중이 큰 이런 분포는 독일 외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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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아래 ‘권고안’)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를 위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면서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고안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등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 방향을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핵심 추진과제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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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마지막 해는 201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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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정치 기본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힘겹게 하고 있다.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일찍부터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와 힘을 합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 제목 커버의 배경 이미지는 독일 연방의회 회의장이다. 한국어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97%B0%EB%B0%A9%EC%9D%98%ED%9A%8C#.EC.A0.9C17.EB.8C.80_.EC.97.B0.EB.B0.A9.EC.9D.98.ED.9A.8C.282009-2013.29)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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