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의 전문가는?
< 문제> 아래 보기 중 초중등교육 전문가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①경제학 전공자 ② 학교 교사 ③ 대학교수
작년 여름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서이초 신규선생님의 죽음... 뜨거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주말마다 외쳤던 수십만 교사들의 처절한 구호..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교사들의 죽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도는 최하위, 11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학생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런데 초중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제도와 정책, 법령을 만드는 정치활동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다루는 것은 학교실태를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원들은 정치활동금지라는 제약에 묶여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OECD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이다.
이로 인해 법‧제도는 물론 정책조차 교육현장과 괴리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현장의 교육적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률들이 현장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곤 한다. 하나의 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대표적 사례로 제정 당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로 만들어졌으나 현재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법령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특히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으로 인해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소송이 난무하는 법정다툼의 장이 되었다. 제정 당시 교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장을 잘 아는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은 교육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보통 80~100명(13~15%)이 교사 출신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교사는 법조인 다음으로 많고, 핀란드의 경우 국회의원 20% 정도가 교사 출신으로, 직업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을 봐도 교사의 국회 점유율은 대개 10% 전후다. 그러나 한국을 보라.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교사가 몇 명이 앉아 있는가.... 왜 선진국에서는 국회에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진출해 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교사는 한 사회의 가장 거대한 지식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는 지식인으로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집단이고,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러기에 시민들은 교사에게 고도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떠맡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 교사의 의회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다.(한겨레, 2022.6.1. 김누리 칼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은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초중등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출신 정치인은 선진국들과 달리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교사들의 정치활동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교육활동에서 종교적인 중립을 지키는 방식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식인 집단이자 미래를 통찰할 예지력을 지닌 집단이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대학교수처럼 퇴직이 아닌 휴직상태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교육전문가인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