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주목한 작지만 확실한 지갑 지키기 '꿀팁'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 신청 시 최대 4.58% 세액공제... 오는

by 이점록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국가 공동체의 의무를 통찰한 서늘한 경구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세 번째 선택지'가 존재한다. 바로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우아하게 깎는 기술이다.


내가 사는 용인특례시의 통계를 보니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무려 53만 263대에 달한다고 한다.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저 수많은 차들 속에는 각자의 사연과 목적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짊어진 무게가 바로 세금이다. 특히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든 퇴직자들에게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가계부를 야금야금 파고드는 불청객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하지만 세금을 즐기기란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맞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1월의 특권이라 불리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본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나라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일상이 된 요즘, 연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자 가장 확실한 '짠테크'다.


올해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타이밍'이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3.75%), 6월(2.51%), 9월(1.26%)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면 폭은 줄어든다. "겨우 몇 퍼센트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를 맴도는 시기에, 확정적으로 약 4.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만큼이나 쏠쏠한 보너스요, 퇴직자들에게는 소중한 생활비 한 푼을 아끼는 기회다.


기존 연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날아오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니 수고로움도 덜하다. 새로 신청할 경우에도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은 정확히 환급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세금을 내는 마음은 늘 복잡하다. 내 돈이 나가는 아쉬움과 내가 낸 세금이 이 도시의 가로등을 밝히고 도로를 닦는 데 쓰인다는 책임감이 교차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기분 좋게 깎아주는 기간에 당당히 내는 것이 현명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결국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도시의 운영에 나의 조각을 보태는 숭고한 행위다.


4.58%의 공제 혜택은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고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가계부를 지켜낸 작은 '승전보'이자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내가 낸 세금이 도시의 혈관이 되어 흐르듯, 연납으로 아낀 돈은 누군가의 따뜻한 외식 한 끼, 혹은 소중한 적금이 되어 흐를 것이다. 오는 2월 2일,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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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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