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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22. 2018

퇴직금,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

최근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 전까지 회사 일에만 몰두하시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데에는 잘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자신의 퇴직급여(퇴직금)를 어떻게 받고, 어떤 식으로 수령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 차근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퇴직급여,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도보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말라고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여기서 퇴직금 계산법 등에 수학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퇴직금을 기업들이 주도록 제도화된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축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재테크가 실패를 한 사람 등이 퇴직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일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퇴직급여)를 기업이 주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퇴직급여를 회사가 알아서 모아서 퇴직자에게 주면 되는 단순한 제도였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현금이 있으면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주면 그만이지만, 어려운 회사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근로자들이 실직이 되었을 때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런 잘못된 점을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2005년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단어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들이 퇴직 한 때 주어야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등 회사 밖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간접적으로라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몇 년을 다니건간에 제가 퇴직을 할 때에 해당 기업이 저의 퇴직급여를 계산을 해서, 사장 돈으로 저의 퇴직금을 주건 아니면 회사 돈으로 퇴직금을 주건 또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서 저의 퇴직금을 주건 현실적으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아직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직원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들이 선정한 금융 기관의 계좌에 넣어두고, 퇴직급여로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업은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외 다시 말해서 회사 밖의 금융 기관에 넣어둔 직원들의 퇴직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이 돈으로 퇴직한 직원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서 DB, DC 형에 따라서 사외 보유 비율이 얼마니 마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도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대출을 갚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씀으로서, 퇴직 때 퇴직 급여를 거의 못 가져가는 근로자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이슈 때문에 또 다른 장치를 하나 더 걸어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 때 받은 퇴직 급여를 IRP라고 불리우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서 연금 형식으로 쓰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라는 단어가 생겨났지만, 우선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연금 활용"이 아닌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를 직장 밖 금융 기관에 사외예치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근로자 측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


그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의 퇴직금은 사외 금융 기관인 은행,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어딘가 쌓여있는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알아본 적도 없거나 또는 관심조차 없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퇴직을 할 때 유일하게 갖게 되는 목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저축을 많이해서 퇴직급여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이미 많은 자산을 보유했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여기 저기 등 비빌 곳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상관없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직장을 다닌지 1년이 되었건 15년이 되었건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신의 퇴직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기업 입장에서 적어보고 오늘 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시행을 해야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의외로 대기업 중에서도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별도로 예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건 다시 말해서 미래의 퇴직자들의 퇴직금이 현재 회사 운용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혹시 모를 회사의 위기에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호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게는 퇴직급여를 사외에 예치하는만큼 경비로 인정해서 법입세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기업 측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


퇴직 급여는 모든 미래 퇴직자들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당장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신경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의 돈을 굳이 남의 돈처럼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글이 길어져서 쓰지는 못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반드시 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있습니다.(아주 극소수의 기업들은 IRP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DB형과 DC형의 차이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이 하는대로 선택을 하거나 DC형을 선택을 하고는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입사하고 같은 인사 고과 점수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은 동기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퇴직을 안 한 해당 기업의 근로자라도 평소에 자신의 퇴직금은 자신이 관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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