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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25. 2018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혼합형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만약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본인의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거나 굴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은 DB형(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DC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퇴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는 오늘 당장 퇴직을 했을 때 얼마의 퇴직소득을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퇴직을 할 때에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소득원인 퇴직금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나의 돈을 남의 돈처럼 방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 캡쳐 : 고용노동부 : 왜 퇴직연금인가? >


어제 적은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해당 직장을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했을 때에도 모든 퇴직소득이 퇴직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모두 사외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은행, 증권사 또는 보험사들과 계약을 해서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을 직원들이 희망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클릭●●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IRP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


금융 기관마다 상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들은 크게 DB형과 DC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우는 DB형(Defined Benefit)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정산 계산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너무 복잡하고,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자신의 회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방금 말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결국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에서 DB형을 선택한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말로 풀면 퇴직하기 직전에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퇴직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DB형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높은 비율로 연봉을 올려주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니다.(왜 그런지는 글 마지막에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캡쳐 : 고용노동부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산법 >


DB형 이외에 확정기여형이라고 불이우는 DC형(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DC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받는 퇴직 소득의 계산법은 DB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높고,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차이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DC형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1년간 연간 2,40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경우 DC형을 선택을 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200만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만약 연간 소득이 2,640만원 이었다면 한해가 지난 시점에 220만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는 퇴직 직전에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DC형을 선택한 직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까지 찾아쓸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회사는 매년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C형을 선택한 직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펀드나 RP 상품을 가지고 스스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때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캡쳐 : 고용노동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산법 >


결국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과 DC형의 차이는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봉급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으로 퇴직소득이 정해지느냐(DB형) 아니면 매년 퇴직소득을 계좌로 받아서 내가 알아서 운용을 해서 스스로 퇴직금을 키우느냐(DC형)의 차이입니다.


대기업과 같이 매년 알아서 연봉도 잘 올려주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면, 마지막에 받는 연봉으로 크게 퇴직금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금까지 운용하려고 고민해야하는 DC형 보다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봉도 별로 오르지도 않는 직장이라면 마지막에 받는 연봉의 크기가 중요한 DB형을 선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매년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연금계좌 내에서 운용을 해서 스스로 퇴직금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연봉 인상이 높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DC형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DC 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 캡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론일 뿐입니다.


연봉을 알아서 잘 올려주는 대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DC형만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퇴직 직전에 DC형으로 퇴직금을 3~5년간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DC형 계좌에서 얼마나 나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 운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연봉을 매년 알아서 물가 인상 이상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비율로 급여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침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퇴직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앞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 글을 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앞으로 제 글을 좀 더 잘 읽으면 약간의 도움이라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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