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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29. 2018

연말 정산을 위한 보험 상품의 종류와 장단점

연말 정산 때가 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가입한 XX 보험은 세액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OO보험은 보이는데 이상하게 XX보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네요?"


상품을 가입할 때나 연말 정산을 하는 시기에 항상 설명도 드리고 답변을 드리지만 아마도 1년에 한번 있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정산에 쓰이는 세액 공제 상품 중에서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험 상품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눕니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플 때 무언가 보장을 해 주는, 다시 말해서 일정 금액의 진단금을 주는 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또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보장성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암보험, 실손보험, 종합건강보험, 종신보험  등이 모두 보장성 보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1년간 납입한 총 보장성 보험료에서 13.2%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햇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라는 것이 총납입한 보험료의 13.2%가 100만원까지 될 때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납입 보험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100만원 까지만 13.2%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료로 매달 20만원을 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총 240만원 입니다. 그럼 24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년간 총 납입한 보험료가 240만원이라도, 100만원 한도의 보험료에서 13.2%를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100만원의 13.2%인 132,000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쉽도록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암보험으로 매달 5만원을 납입하고, 종신보험으로 매달 7만원을 납입하고, 실손보험으로 매달 4만원을 납입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분은 연말정산 때 납입하고 있는 보험 때문에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매달 총16만원의 보장성 보험료(5만원+7만원+4만원)를 내기 때문에 1년간 납입한 총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는 192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되는 한도는 총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간 총 192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도인 100만원의 13.2%인 13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으로 매달 3만원을 내고, 자동차 보험료로 연 40만원을 내는 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분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연간 총 36만원(3만원X12개월)과 자동차 보험료로 연 40만원을 내기 때문에, 1년간 보장성 보험료로 내는 총 금액은 76만원 입니다.


그래서 76만원의 13.2%인 100,3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절대 등장하지 않으니 햇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상품을 이야기할 때 연금이나 저축 보험처럼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변액 연금, 일반 연금, 저축 보험과 같은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떤 성격의 저축성 보험이냐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크게 적격보험과 비적격보험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세액공제가 되는 저축성 보험과 세액공제가 안 되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과세 보험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중도인출을 하건, 해지를 하건, 연금으로 쓰건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그냥 수익 난 것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수익에 대해서 한푼의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액" 다시 말하면 세금을, "공제" 다시 풀어서 말하면 빼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하는 세금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받아야하는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상품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보장성 보험과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연금저축보험 뿐입니다.(물론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를 해 주지만 지금은 보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연금저축"펀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 민국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부족한 노후 준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젊을 때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세액공제" 다시 말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당근을 준 것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당근을 받은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연금저축보험"에 넣은 돈은 "연금"으로만 쓰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 받고 난 이후에, 그 상품에 있는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 다시 말해서 해약을 한다면 "세금을 돌려 받으면서 암묵적으로 연금으로만 쓰겠다고 한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려 받은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5.5~3.3%의 연금소득세를 매번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결국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세금을 돌려 받은 사람은 해당 상품에 넣은 돈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써야 합니다. 만약 연금이 아닌 상품을 해지해서 목돈으로 수령을 하면, 지금까지 돌려 받은 세금은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쓸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이보다 먼저 이야기한 비과세 연금 보험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보험 상품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연금 보험 상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연금 상품을 가입하다가 중간에 깨서 돈을 찾아쓰건 아니면 연금으로 쓰건간에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내야될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은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연금 형태"로만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연금으로 쓰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에 들어간 돈은 은퇴를 해서 연금으로 쓰기 전까지는 전혀 찾아쓰기가 매우 어려운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보장성 보험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만 써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때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은 비과세 연금 저축은 연말 정산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아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에서 난 수익이 2배가 되건 3배가 되건 향후에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꼭 연금으로 써야한다는 부담감도 없습니다.(연금으로 사용할 때에도 어떤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세액공제 때 아무런 혜택은 없지만 차를 사고 싶을 때 해지를 하거나 중도인출을 해도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갈 때 필요하면 학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후에 비과세 연금으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가 안 되는 상품이라고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은만큼 제약과 단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비과세 연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높습니다.


결국 모든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상품들이 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의 장단점을 잘 알고 가입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순하게 판단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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