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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09. 2018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 후..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 후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은 다들 잘 하셨나요? 누군가는 환급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것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내야되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급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의 기분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매우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세번째 월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마케팅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볼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습니다. 성과도 비슷해서 연봉도 비슷하고, 저축한 양도 비슷해도 둘의 재산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매달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재산이 비슷하고, 연봉이 비슷해서 소득세 계산의 근본이 되는 소득이 비슷한 두 사람의 소득세는 당연히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비슷한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더 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저는 오늘 글에서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왜 연말 정산 후에는 결국 "다른 세금"을 내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면 결코 연말 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 받기 위해서 넣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공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쓴 금액부터 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은 일단 1,500만원을 쓰고 난 이후부터 쓴 금액부터 연말정산 환급받는데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12개월 월급에서 일단 3개월치 월급을 고스란히 다 쓰고 난 다음부터 "추가로" 소비하는 금액이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한다면, 결국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그렇다면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은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돌려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연봉이 같은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세금을 냅니다. 특별히 재산이 많지 않은 이상 연봉이 비슷한 동기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랑 비슷한 연봉을 받는 동기가 연말정산 후 돈을 돌려 받았다면, 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라면 차라리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많이 하고, 세금을 환급 받지 않는 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실질적인 나의 자산이 늘었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환급 받았지만 그 이유가 신용카드 공제가 많아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1년간 늘어난 자산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나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며 차라리 환급을 포기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로 금융상품을 가지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장기적으로 묶이이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한 상품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펀드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뱉어내면서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처럼 위장해서 마케팅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어떤 나라도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왜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나요?


결국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해서 세금을 돌려 받았다면, 그건 무조건 연금으로 써야 된다라고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 회사를 다닐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내고, 나중에 결혼 후 퇴직을 해서 연말 정산이 필요없어서 연금저축상품을 해지하면 결국 직장 다닐 때 연금저축상품 때문에 돌려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 뱉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려 받은 돈은 고스란히 나중에 뱉어내야 하고, 결국은 금융회사에 사업비만 낸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으로 쓸 목적으로 가입을 해다면, 노후 준비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물론 이렇게 받게 되는 연금 때문에 나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은퇴 후에도 더 내야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래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연말 정산 때 환급 받겠다고 가입을 한거라면, 나중에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연말 정산 후 몇 십만원 세금을 더 낸 사람이 오히려 1년간 몇 백원의 저축을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받는데 도움을 준 상품이 결국에는 수수료만 축 내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결국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은 것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 기혼자들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이 은퇴도 하고 나면 그런 공제 항목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잠깐 세금을 더 낸다는 것에 억울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축을 더 하면서 세금 좀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 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돌려 받아서 기분이 좋고, 더 냈다고 기분이 나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연말 정산을 했다면 반드시 작년 총소득이 얼마였는지, 작년에 받은 보너스가 얼마인지,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은 얼마인지, 작년 한 해 동안 낸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교통비로는 얼마를 썼으며, 현금으로는 얼마를 썼고, 병원비로는 얼마를 지출했고, 기부는 얼마를 했는지 등을 다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야 말로 지나간 한 해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관리 측면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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