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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12. 2018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계획은 연초에 ..

몇 일 전에 연말 정산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을 적고 많은 분들이 쪽지도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연말 정산 때 너무 많이 추가적인 세금을 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글에 적었듯이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공제될 것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추가적으로 냈겠지만 분명히 저축을 한 금액은 남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은 환급을 받은 분들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환급을 받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마음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릭 >>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 후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기사들은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연말에 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는 일단은 매달 내는 세금(원천징수한 세액)이 과연 타당한지(세액의 과부족 여부)를 연말에 소비 등 각종 공제 사항을 따져봐서 더 징수를 하거나 또는 환급을 해 줄지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행위 자체는 연말에 하지만 이런 연말정산에 쓰이는 각종 공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연초부터 이미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1년간 다 저질러 놓은 일들을 연말에 수습하는 것으로 대처하며 안 되고, 연초부터 자신의 카드 사용 등의 여러 가지 공제 사항들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연말만 되면 "연말 정산을 잘 해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자."라는 식의 글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미 소비 등의 모든 것들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놓친 영수증들이나 챙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2018년도 말에 진행을 할 연말정산 후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미 소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와 카드에 대한 공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놓친 소비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연말에 고민을 해 봤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의 카드지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지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이은 연간 근로소득의 25%이상의 카드 소비를 넘어간 금액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000만원을 넘겨서 쓰는 금액부터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 1,200만원의 카드 소비를 했다면 1,000만원을 넘어선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 대중교통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직불카드를 썼느냐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이냐 아니면 신용카드를 썼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공제율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외벌이인지 아니면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어떤 소비를 누구의 소득공제로 넘길지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의 25% 이상으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누구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야할지 그리고 소득의 25%가 넘는 소비부터는 직불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등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전략을 세워서 1년간 내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출산이나 아이들의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 구입비용,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제 여부를 떠나서 그냥 쓸 수 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지출과 병원비 등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연말에 의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고 싶은 분이나 올해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작년 기준 연말 정산 공제 혜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8월 정도가 되면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고, 이 때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 사항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의 연말 정산에 대한 공제 사항들을 확인해서 소비와 카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쓴 것처럼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의 카드로 몰아서 지출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를 살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산 중고차 가격의 10%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차를 사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18년도도 3개월차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9개월이라는 소비가 예정된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에 할 연말정산 계획을 빨리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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