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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16. 2018

[국민건강보험]더 이상의 피부양자는 없다.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2018년도 7월에 있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많이 제가 블로그에서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풀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일이라서 쉽게 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차라리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불합리한 "피부양자"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기준으로 재산이 9억 이하인 부모들은 자식의 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엄청난 소득이 있고 재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과표 기준으로 재산이 3억 이하인 분들 또한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 밑에 피부양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선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과표 기준으로 재산이 5.4억이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분들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형제자매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된 분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7월부터는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만 과표 기준 재산이 1.8억원 이하이면 형제자매의 국민건강보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 특히 3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예외 사항없이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이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상당량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월세 등의 수입을 받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될 것 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 부과 개편안 자료 >


개편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개편된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계산 기준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분이 공무원연금으로 연 5000만원 받고, 10억짜리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4000만원주고 2000cc 차를 올해 뽑았더라도, 2018년 6월까지는 직장다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 부과체계 변경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달 286,313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21,129원씩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매달 307,442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으로 본다면 3,689,304원의 추가 지출(?)이 갑자기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방금 다룬 예시는 연금 소득을 받는 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사실상 전체 받는 금액의 30% 정도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공무원 연금을 매달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연소득이 1,500만원인 것으로 낮게 감안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소득이 아닌 월세 소득으로 연 1,500만원을 받으면서 10억 정도의 집이 있고, 4,000만원을 주고 2,000cc 자동차를 뽑은 사람이라면 위의 예시처럼 매년 3,689,304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소득 1,500만원을 예상해서 집을 사고 월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수입은 1,200만원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20% 정도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2018년 7월부터 개편된다는 것도 잘 모르며 그런 것들이 과연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7월이면 자신이 모르는 비용(?)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안에 적용되면서 더 까다로와 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했던 예시 또한 자신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2022년 7월 이후에는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죽을 때 까지 내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국민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 처리하면서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혜택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평생 내야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노후 준비가 단순히 추천 받은 연금 상품 가입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받을 월세 정도만 계산식만으로 다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한 만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상품 가입과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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