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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18. 2018

한국의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금자보호법"은 투자가 아닌 금리 등으로 이자가 붙는 저축성 상품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펀드, 변액상품, 실적배당상품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아주 극소수의 일정 부분을 최소 보증하는 변액 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변액 상품의 손실을 보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액 상품이나 펀드를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가 되냐고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자보호법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기관에 부부가 각각 5,000만원의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해당 은행이 망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00만원씩 예금자 보호를 해 줍니다. 따라서 한 가정으로 봤을 때에는 최대 1억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분산한다면 수 억원까지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많은 현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캡쳐 : 예금보험공사 >
< 캡쳐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우리 나라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은 혹시 모를 부도와 이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 예치 예금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입을 합니다.(금융기관의 형태마다 납입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


그리고 이를 가지고 어떤 특정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객들이 예금에 넣은 돈을 찾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금융사별 그리고 인당 원리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방금 말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위 조합의 경우에는 단위 조합이 각각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같은 새마을 금고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법인인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서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각의 중앙회가 따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 캡쳐 : 예금보험공사 :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시적으로 전액을 보호해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부분 보호로 전환되면서 현행처럼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6,000만원을 넣은 분이 이자 포함해서 6,200만원이던 시점에 해당 금융사가 부도가 났다면, 1,2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또한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약정이자가 아닌 "소정의 이자"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금융 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를 다 받지는 못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이 우리 나라의 1인당 GDP 수준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의 표처럼 일부(?) 나라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금융사별로 보호 한도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적을 홍콩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는 홍콩 달러로 500,000달러 정도 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5,0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입니다.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각 금융사별로 인당 5,000만원까지 해 주기는 하지만 부도와 함께 바로 5,000만원까지 바로 꺼내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상호저축은행 사태 때도 봐서 알겠지만 약 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것이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안전한 금리형 상품 위주로 넣어두시는 분들이라면 "예금자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이용해서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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