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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l 06. 2018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한 생각

매년 7월말 정도가 되면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올해에도 7월 말이 되면 "2018년 세법개정안"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하기 전에 여기 저기서 제안을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월 말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다시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확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 캡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도자료 표지 >


이틀 전인 2018년 7월 3일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총 9가지의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분야는 종합소득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기획재정부가 2018 세법개정안을 내놓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금융 정책과 세금 정책이 바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이라는 것에 "세금"을 잘 부과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 캡쳐 :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이번 권고안에 나와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받는 세금은 미약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계산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키고, 전체적인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서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캡쳐 :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 내용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두번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 대한 내용도 핵심은 세금을 더 받자는 것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을 많이 받고 있으니 상대적을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에 비해서 부의 증대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권고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소비자의 자산 증식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걷어지는 세금으로 다른 사회 정책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 캡쳐 :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 내용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도 당연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존 임대소득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3주택 이상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주임대료라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은 부동산 보유자에만 해당이 되고, 세금을 걷어도 많은 혜택을 줘서 생각보다 많이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혜택은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또한 임대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걷자라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많이 걷자라는 것은 정권의 색깔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 한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될 정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비난하거나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책의 의도와 방향성을 떠나서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산의 증식 속도를 줄이고, 세금이라는 고정 지출을 점점 늘리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불만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갖는다고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보기 보다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생기는 커다란 충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고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던 수입들이 이제는 세금을 내게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결국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소득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각의 정책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과 동시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향후의 자산관리 전략이나 노후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비과세가 되는 브라질 채권을 해서도 안 되고, 비과세가 되는 보험 상품을 무턱대고 가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조건 보험이라서 가입을 거부한다든지, 과거 수익률이 낮았다고 해서 브라질 채권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 어떤 상품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싫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의 수익이라도 어차피 종합과세를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차라리 세금 적게 내는 상품에 가입해서 작은 수익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사실 작년의 세법개정안은 별 내용이 없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임대소득 등 우리가 주로 자산을 늘려왔던 모든 방식에 대해서 예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지 않지만 미뤄져봤자 1~2년 미뤄지는 정도일 것입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고객들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차라리 미리 미리 자산 관리의 방향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바뀐다는 확정안이 나와서 움직인다면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할 시간도 없고, 그 때 가서는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과 금융상품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들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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