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Jul 31. 2018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고 난 후의 소감!

2018년도 7월 26일에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3일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 당분간은 2,000만원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캡쳐 : 한겨레 신문 :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왼쪽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을 읽고 난 후에 근로 빈곤층에게 금융 소득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더 주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공평한 과세 적용을 위해서 부동산에 집중적인 과세 제도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지원, 산업별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저는 특별히 소감이라과 밝힐 것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적어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이라는 부분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부분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이라는 것은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청년(15세~34세 이하)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하면 이자소득이 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적금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거의 항상 주는 청약저축을 가지고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다면 당연히 자산을 더 빨리 불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납입 횟수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주택 지원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단순히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공주택 청약의 기회를 날리는 청년들이 생길까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위한 소위 말해서 군인 적금에 가입할 경우에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에 해당하는 15.4%의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각 은행이 연 6.5% 정도에 해당되는 군인들을 위한 적금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40만원까지의 한도로 최대 24개월 동안 납입하는 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준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입니다. 


만약 군인이 해당 정책을 이용해서 매달 40만원씩 연 6.5%의 적금을 24개월간 납입을 한다면 원래는 내야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를 하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장병은 아무래도 부모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군인이라면 군대 월급으로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축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휴가 등을 나와서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군인이라면 본인의 월급을 가지고 해당 적금을 최대 한도까지 가입을 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가 원했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몇 일전에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세금 혜택의 효과가 과연 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 주었고, 2,000만원 초과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해 주던 기준도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금을 연간 1,000만원 이하로 낸 분의 세액공제 혜택이 15%가 되는 것이고, 1,000만원 초과분 부터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적정화라는 제목하에 놓인 여러 정책들이 아닐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될 예정이고, 주택을 임대해서 받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부 다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아니면 미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공평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부가 이런 세금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과거 몇 년간 금융 상품에 대한 각 종 비과세 혜택 및 좋았던 조건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참 많이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한 노후 준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자주 언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30~50대 중반까지의 분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해 왔던 노후 준비와는 다른 전략을 짜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혹은 내년 1월 초까지 수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작가의 이전글 변액 보험을 해지 한다면? - 해결책 1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