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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Oct 01. 2018

노란우산공제 2편 -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 1편 - 사업자들을 위한 최고의 상품(클릭)" 에 이어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때 반드시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고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란우산공제는 반드시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망 그리고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임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에 받는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이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해 주지만 이 상품이 만들어진 주된 이유는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접을 때 챙겨갈 수 있는 목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생긴 빚 등으로 인해서 재기의 기회조차 갖을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당장 먹고 살 정도의 여유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재기를 위한 자금조차 없는 사업자들은 사회 문제의 하나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국가는 더 많은 대책과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가입하지 않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라는 당근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라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은 하나의 당근인 것입니다. 이런 당근을 받은 사업자들은 결국은 노란우산공제의 원래 목적인 폐업이나 노령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입했던 상품에서 목돈을 받아가야 합니다.


만약 원래 목적과는 달리 임의대로 중간에 상품을 해지하는 등으로 인해서 해당 상품에 가입된 목돈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소득공제과 이자로 인해서 본 수익에 대해서 총 16.5%(주민세 포함)의 세금(기타소득세)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공제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오히려 뱉어내고 나서야 납입한 돈의 일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과장을 조금 섞어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혜택에 불과하다. 

2.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이나 노령과 같은 원래 목적에 맞게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낼 수도 있다.

3.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을 접을 때 퇴직금이나 또 다른 사업을 위한 목돈(종자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

4. 일단 가입을 하면 금액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납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최소 5만원씩 매달 내도록 줄일 수는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납입을 하고 사업을 접거나 아님 사업이 잘 못 되었을 때 받아가는 퇴직금 또는 목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글 >

클릭 >> 노란우산공제 1편 - 사업자들을 위한 최고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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