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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매년 11월-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by 저축유발자

국민건강보험료는 1년에 몇 번 보험료의 변동을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내느냐 아니면 직장가입자로서 내느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정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 다시 말해서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매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사업 등을 하는 직장가입자들도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지역가입자_국민건강보험료_조정_종합소득세_귀속_상승_하락_11월_국세청_5월_송정목_자산관리 5.jpg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사업자 등을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년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5월에 종합신고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전년도에 총 얼마를 벌었구나라고 하는 전체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얼마를 1년간 벌었는지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그 자료를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신고한 금액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10월에 받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자료를 기초료 11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11월에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에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표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은 줄었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 분들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_국민건강보험료_조정_종합소득세_귀속_상승_하락_11월_국세청_5월_송정목_자산관리 1.JPG < 캡쳐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 181121 배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에서 전년대비 소득과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과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1월에 올랐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줄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정은 2018년도가 아닌 2017년도에 번 소득과 재산(2017년 귀속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_국민건강보험료_조정_종합소득세_귀속_상승_하락_11월_국세청_5월_송정목_자산관리 2.png < 캡쳐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 181121 배포 >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그걸 따져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개개인들이 신고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아니면 왜 줄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적어볼까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녀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 다음해 11월 보험료부터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끝을 맺는 분들이라면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유도 모르고 자신의 폐업 등이 그 다음해 11월에 반영되기까지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더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는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건강보험료가 거의 매년 오릅니다. 2019년 1월에도 이미 국민건강보험료가 3.49%가 인상되기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내서 한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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