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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Feb 13. 2019

보험의 비과세 조건 완벽 정리(2019년 2월 기준)


보험 상품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서 오늘 정리한 것이 완벽하게 모든걸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보험이든 가입하고 10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점점 비과세를 안 해 주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서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제 고객과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겸사 겸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입하려는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종신보험, 건강보험처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망, 질병, 상해 등으로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명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축을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에 "연금", "저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 해당이 됩니다. 또는 위에서 언급한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다시 말해서 어디 아프거나 해서 나오는 보험이 아닌 모든 보험을 의미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입하려는 보험상품(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을 따지지 않고 모든 보험 상품에 해당)의 납입 방식이 매달 납입하는 것이 아닌, 목돈을 한번에 내는 일시납인 경우에 납입 금액이 1억이 넘아가면 "과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시납"인 경우에만 1억이 넘으면 과세입니다. 매달 납입하는 상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보험 가입은 매달 납입을 하기 때문에 목돈으로 한번에 내는 분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돈을 한번만 내고 마는 일시납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달 돈을 납입하는 월납 상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내가 보험에 매달 돈을 내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매달 돈을 내는 월납이면서 상품의 종류가 "보장성 보험"이라면 무조건 다 비과세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매달 납입을 하는데, 가입하려는 상품에 "종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사망,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무조건 비과세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하려는 상품이 매달 돈을 내는 월납이면서 상품의 종류가 "저축성 보험"이라면 다음의 경우는 "과세"입니다. 



첫번째 가입하려는 월납 저축성 보험 상품에 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1,8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한 저축성 상품이 월납 151만원인 상품이라면 1년간 납입 금액이 1,812만원(월151만원X12개월)이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의 1,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다른 예로 매달 10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추가납입으로 700만원을 했다면 1년간 총납입한 금액은 1,900만원(월100만원X12개월+추가납입700만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인 연간 납입보험료 1,8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두번째 가입하려는 월납 저축성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이 5년납 미만의 상품이라면 "일시납 상품"과 같은 "과세" 조건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납입기간이 2년납, 3년납인 경우에는 월납 상품이 아닌 일시납 상품으로 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일시납 상품의 경우에는 1억을 넘으면 과세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년납, 3년납 상품에 총납입한 보험료가 1억이 넘어가면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납 400만원인 3년납 상품을 가입했다면, 3년간 총납입한 보험료는 1억 4,400만원(월400만원X12개월X3년) 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조건인 1억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저축성 보험에 6개월을 초과한 선납을 하게 되면 "과세"입니다. 



이것은 잘 안 쓰는 납입 방법이지만 상품에 따라서 "선납"이라고 해서 앞으로 내야할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축성 보험에 6개월을 초과한 선납을 하게 되면 상품은 "과세"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10년만 넘으면 무조건 비과세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글을 읽어도 잘 모를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이제는 금융 상품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잘 안 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안다면 또 다시 보험 상품의 비과세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면서 결국에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는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 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수익만큼이나 절세를 위한 금융 상품을 본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비과세라는 조건에 현혹되서 쓸모도 없는 "변액" 상품 등을 본인이나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가입을 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로서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오늘의 글이 모든 비과세 조건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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