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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29. 2019

보험 상품으로 증여 안 됩니다 !!


저에게 자주 들어오는 정형화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보험 상품을 가지고 아이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상속증여세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험으로 증여가 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분의 블로그에 적힌 글을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이 분이랑 저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랑은 돈과 금융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제발 비교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 글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보험에 관련된 증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34조 - 보험금의 증여 >




결론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보험 상품으로는 증여가 안 됩니다. 그 근거는 위에 나와있는 상속증여세법 34조에 의해서 입니다. 아마 흔히 보험설계사들에게 아이에게 증여가 된다면서 보험 가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절대 증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위의 세법에 따라 무조건 마지막 환급금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5세인 아이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해서 매달 20만원씩 10년을 내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총 10년간 24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을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고 2,4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를 했다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하면 나중에 보험에 넣은 2400만원이 2억이 되더라도 더 이상의 세금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두번째, 5세인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인 부모인 저로 해서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째 납입이 다 끝난 시점에 계약자로 아이로 바꾸고 2,400만원을 납입한 보험 상품을 증여 신고하면, 나중에 이 돈이 2억이 되더라도 더 이상의 세금은 없는 것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납입한 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되든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상속증여세법 34조에 의해서 보험에 들어간 돈은 무조건 만기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납입한 보험금을 신고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무조건 불어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을 아이 통자에 넣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A라는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결국 2,400만원이라는 돈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2,400만원을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10억이 되었더라도 그냥 10억은 그대로 아이의 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 통장에 2,400만원을 넣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 명의로 된 2,400만원짜리 땅을 삽니다. 근데 나중에 그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10억은 그냥 아이의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재산이 10억이 생긴겁니다.



그런데 아이 통장에 2,400만원을 넣고 증여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연금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돈이 10억이 되었다면, 아이는 처음에 신고한 2,400만원과 10억의 차액인 9억 7,6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법 34조에 의해서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증여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 상품으로 바로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증여한 돈을 월지급식 펀드 등에 가입을 해서 나온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100%로 깔끔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돈을 아이에게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 앞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지만 본인들이 집을 사거나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돌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 앞으로 가입은 했지만 결국 아이 학자금 또는 아이 결혼 자금으로 써야할 돈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이에게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을 주어도, 부모인 본인이 먹고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아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아이 앞으로 몇 가지 상품을 가입했지만 증여에 대해서 고민 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증여를 진짜 하고 싶다면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상속증여세법 34조에 의해서 보험 상품으로는 증여가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인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서 다른 의도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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