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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6. 2019

[신입사원]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 정산의 진실 1편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등의 글들은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여기 저기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금융에 대해서 좀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글들이 결국은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을 팔기 위한 영업 수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환급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것이 양날의 검처럼 언젠가는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좀 다른 시각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캡쳐 - 국세청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세율표 >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연초부터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어가는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을 해서, 국세청이 평소에 걷어간 세금이 과도했다고 판단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더 걷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1년간 국가에 낸 세금은 "평소에 매달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에서 연말정산 후 더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은 세금을 더하거나 빼한 것의 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저 연말에 돌려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더 내면 괜히 손해를 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평소에 세금을 적게 냈다가 연말 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 정산 때 일부 돌려 받은 사람보다 총 세금액수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낸 사람이 기분이 나빠야 할까요?



또한 같은 날 입사한 동기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걷어가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동기라고 해서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낸 사람보다 1년간 낸 총세금의 양이 적다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1년간 자신이 쓴 소비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때 넣는 각종 공제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라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아닌 것을 빼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고,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 만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들어서 연말 정산 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항목 중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일부러 병원을 다녀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일반 직장인들이 주로 넣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공제가 전부 입니다.(물론 연금저축계좌공제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공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돈을 벌면서 저축을 많이 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년간 자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소비를 적게하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사람은 1년간 지출이 많은 사람입니다. 병원비가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또는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카드값이 되었든 지출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연말정산 후 세금은 돌려받았지만 그 이유가 지출을 많아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일년간 알뜰하게 살아서 공제 받을 지출 항목이 충분치 않아서 세금을 뱉어 냈더라도 그 덕에 일년간 자산이 남들보다 더 늘어난 것이 올바른 자산관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청약저축, 연금저축상품, IRP(개인퇴직연금)를 가입해서 환급액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 받는 대신에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2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말정선 후 돌려받는 환급액은 절대 "13월의 월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평소에 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만큼 일년간 지출이 많고 저축한 것이 적어서 자산 증식이 적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은 일년간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하셔서, 저축을 많이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환급액에 신경쓰시기 보다는, 공제 항목을 보면서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로 얼마나 지출하셨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난 일년간의 생활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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