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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9. 2019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연말 정산의 진실 2편-금융상품편


앞선 1편에서는 연말정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환급을 받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따져본 이후에 그래도 연말 정산 때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 캡쳐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는 위의 항목들이 전부 입니다. 위의 항목 중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 정산 때 임의대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주택마련저축, 연금 그리고 기타 항목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의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현실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분에게만 한하여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청약이 되기 전까지 해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을 받기 위한 것이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공주택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 전까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리고, 매년 240만원의 한도를 채우겠다고 저축량이 평소에도 적은 분이 매달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게 된다면, 매년 240만원이라는 유동자금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를 많이 해 준다는 말에 현혹이 되서 20만원씩 넣는 것은 반대입니다. 월 10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어느 나라도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던 와중에 5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청약저축을 해지하거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총납입한 돈의 6%를 뱉어내야 합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




그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함으로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어느 나라도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해당 상품에 들어간 돈을 "연금"으로만 쓰겠다고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사원 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그냥 생각없이 세액공제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가입했다가, 사업이나 유학 또는 육아를 위해서 퇴사를 하고 해당 상품을 해지 한다면, 그 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 만큼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해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부분인출 같은 것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연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쓸 경우에는 5.5%~3.3%의 연금소득세를 매달 떼고 수령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개인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계좌에 가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쓰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고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찾아 쓴다면, 그 동안에 받은 세액공제 만큼이나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서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나이대에 정해진 5.5%~3.3%의 연금소득세를 매번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는 특별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 몇 십만원 더 받겠다고 일부러 연말에 카드를 몇 백만원 쓰실 분들은 안 계실 것이고, 일부러 병원에 가실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세금 몇 푼 돌려 받는걸로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얻으면, 반드시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채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금자산이나 부동산을 마련했고, 연봉도 높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다닌지 얼마 안 되었고, 얼마나 더 다닐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선배들이 또는 은행에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은 여러분이 안 내도 될 세금을 1년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너스나 월급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린 여러분의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1년 동안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저축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소비가 없었으니 카드 공제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 받고 말고에 확인하는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이미 냈고,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냈고,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지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간 자신의 연봉은 "정확히" 얼마이며, 그 동안 쓴 지출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스스로에게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말 더 나은 다음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연말정산에 대한 최고의 동영상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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