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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23. 2020

국민건강보험 - 노후 준비의 숨겨진 리스크


노후 준비를 할 때에 사람들은 은퇴 후 수입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소득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을 통한 연금 수령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월세 수입을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항상 만족할 만한 노후 준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내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세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마당에, 굳이 수입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은퇴 후 삶에 생길 세금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달 수입이 생길 때에 나가는 지출이랑 은퇴 후 수입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나가는 지출이 주는 심리적 물리적 충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내는 적은 세금"의 무게가 수입이 많은 "현시점에 내는 절대적으로 많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내야하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내는 연금소득세, 금융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집과 같은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금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사업 등을 해서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아실겁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하고, 월급을 수령하기도 전에 미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부담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몇 년 전부터는 이미 자녀가 있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잘 모르싶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시거나 혼자 사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의 절차나 보험료 계산법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무리이니, 제 글을 다 읽은 후 글 제일 하단의 마지막 동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 첨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우선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은퇴 후 직장을 안 다니니 직장가입자는 될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도 아니면서 피부양자도 될 수 없으니 대부분이 그냥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만을 가지고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점수당 금액"이라는 것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점당 195.8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건강보험료에는 일정 비율을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내야 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10.25%를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료율은 위의 그림처럼 상승했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0.25%로 2019년의 8.51% 대비 21%가 인상을 했습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이미 진행하기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라서 2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0%, 기타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모두 반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세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매달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1년간 총 소득인 2,400만원의 50%인 1,200만원을 버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분이 펀드, ELS, 예금과 적금 등을 통해서 매년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이건 100% 인정을 해서 위에서 언급한 소득과 함께 연 1,700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의 집이 있거나 또는 집이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살면 위의 그림에 있는 재산보험료 계산식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점수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있다면 추가적인 점수를 부과하는데, 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만 계산을 합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단 홈페지에 있는 가상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클릭 >> 4대 보험료 계산(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제가 방금 예시를 드렸던 사람처럼 국민연금과 월세로 연 총 2,400만원이 있고, 이자 등의 금융과 기타 소득으로 매년 500만원이 있는 사람으로 일단 해 보았습니다. 월세로 100만원 정도를 받으니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 2 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가격과 월세 받는 주택 가격을 합쳐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해 보았습니다. 차는 오래된 것 타실거라 생각하고 시세로 4,000만원이 넘는 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달 이 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425,470원 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위의 계산식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보다 적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2020년 1월의 현재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당장이 아닌 5년 또는 10년 아니면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면,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아마도 지금보다는 올랐을 것이고, 당장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더 강력한 계산법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린 부과점수당 금액도 오를 것이 분명할테니, 재산의 가치가 오르지 않더라도 부과 점수의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오를 것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이제 조금 다른 예시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년 1200만원을 받고, 자가가 없이 전세 2억짜리 집에 사는 분이면서, 당시 시세로 4,000만원이 안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면 월 103,61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로 103,610원을 내고, 거기에 연금소득세도 내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과 전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월 103,610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물론 모든 일이 그렇고, 특히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인 만큼 정확한 결과가 아닌 예상치다 라는 경고문구?가 제가 오늘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데 자꾸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계산을 한 것이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공포감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국가에서 공인하는 곳의 자료만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제가 미래에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주변에서 가게나 사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떠냐고?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고, 실수령액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고 이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은퇴를 한 후에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지출에 대해서 노후 준비를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에 내가 앞으로 받을 연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노후 준비를 월세로 할지, 펀드로 할지, 주식 배당으로 할지, 비과세가 되는 보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되실겁니다. 



클릭 >> 알기 쉬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 - 지역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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