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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02. 2020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추천드리는 현금 관리 방법


우선 글 제목이 뭔가 대단한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사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아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관련된 상품 이야기는 조만간 적겠습니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높은 세율(6%~42%)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처럼 매달 100만원씩 연 2%의 적금에 가입을 하면, 1년 뒤에 원금 12,000,000원과 이자가 130,000원이 생깁니다. 이 때 이자 130,000원에 대해서 15.4%에 해당하는 20,020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 2%짜리 12개월 적금에 월 100만원씩 가입을 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 12,000,000원과 "세후이자"인 109,980원을 합쳐서 12,109,9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해외에 상장된 ETF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방금 말한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낸 수익과 주식, ETF 등을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낸 수익이 연간 2,000만원 넘어가면 그 해에 있었던 다른 소득,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쳐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적용받는 세율표 >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이 만기되면 바로 원천징수가 되서 이자소득세를 이미 빼고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해 줍니다.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나오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고 난 이후의 수익이 우리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시기를 낮춘다는 등의 전략은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이 나오도록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 피해서 일부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한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전략입니다.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예금을 예로 들면서 현재 은행 이자가 2%라고 하면 은행에 10억을 넣어두어야지 2,000만원의 이자 수익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낼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번째 근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에 처음 시작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당시 기준은 연간 4,000만원의 금융 소득이 넘는 분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기준을 1,000만원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고소득자들은 언젠가는 그냥 일상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 가입해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일반적은 근로소득세처럼 최고 42%까지 내는 날이 곧 올 것 입니다.   


두번째로 IT의 발전으로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배당 소득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ELS에 가입을 해서 2~3년 만에 조기 상환되는 분들이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면서 생긴 배당 수익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미 되어서 나오는 예적금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적게 받을 이자소득세는 차라리 비과세가 되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 피하실 수 있습니다.




<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세금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 >



위의 그림처럼 5년간 1억 8,000만원을 특정 상품에 넣어두면, 평소에 받을 수 있는 금리도 3~2.75%를 평생 최소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원금 대비 쌓이는 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분이 현금으로 평소에 일반 통장이나 CMA 통장에 돈을 넣어두셔서 그 이자의 절반 정도는 모두가 세금입니다.


또는 평소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그 이자 수익의 최대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다른 분들보다 은행을 이용했을 경우에 얻는 수익이 약 50%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을 이용해서 향후 있을 저금리에 대처를 하고, 이와 동시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를 누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상대적인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상품에 다시 돈을 넣을 때에는 수수료가 단 3만원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넣어서 생기는 최소한의 수익은 은행에서 연 3.25%의 예금을 가입해서 생기는 이자



또한 이런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넣어둔 1억 8,000만원을 남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굴리다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꺼내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다시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할 때에 필요하다면 해당 상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익을 실현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회수했을 때에는 다시 이 상품에 넣어두면 됩니다. 또는 평소에 생기는 수입을 더 이상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이 상품에 넣어두면 위의 그림처럼 매년 3.25% CMA 통장에 넣어둔 것 같은 효과를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클릭 >> 관련글 >> 평생 3%~2.7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받는 이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비과세가 되는 상품을 가입해 두면 좋습니다. 평생 돈을 묶어두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인출과 입금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자가 떨어져도 높은 이자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일반 통장에 넣어서 생기는 이자소득세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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