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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10. 2020

[추천상품]판매종료예정 - 최저보증이율 3%~2.75%


일단 이런 글을 다시 적게되서 너무 죄송합니다. ^^ 12월 말에 각 보험사들이 새해부터 상품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큰 차이 없이 판매를 하다가 결국 4월 1일자로 상품 변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 오늘 적는 상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달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까지 괜찮은 조건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에 추가납입을 200%까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4월 1일부터는 해당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3%~2.75%에서 0.25%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조건은 추가납입이 200%인 2배에서 1배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가납입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납입이 2배에서 1배 밖에 못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종신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과거 3.75%에서 지금의 3~2.75%까지 떨어지면서도 여전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매력이 있었고, 저는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이 총납입한 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바뀌더라도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여전히 괜찮은 매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가입하는 것과 다음 달에 가입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에 월 100만원씩 5년간 납입을 하면서 매년 2,400만원씩 추가납입을 5번 한 결과 >



위의 그림처럼 최저보증이율이 3%~2.75%인 종신보험에 매달 100만원씩을 5년간 납입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매년 1년간 납입하는 금액(1,200만원)의 2배인 2,400만원을 총 5번 추가납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상품에 5년간 총 1억 8,000만원을 넣고 받아가는 최소한의 금액 >



그럼 5년간 총 1억 8,0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원금의 약 115%가 되고, 20년 뒤에는 원금의 약 150% 정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동안 가입한 분이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냥 5년간 열심히 납입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주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펀드 처럼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손실이 난다고 가슴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종잣돈 또는 비상금이라고 말하는 돈들을 이자도 없는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처럼 증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 결혼자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계약금 등으로 쓰고 싶다면 쉽게 "중도인출"을 해서 쓰면 됩니다. 


어차피 비과세로 2.75%를 최소 보증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은행 금리가 0% 대에 있더라도 이 상품을 가입해서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 분이라면 3.3% 정도 되는 CMA 통장에 돈을 넣어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이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수익과 같은 금융 소득이 발생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어떠한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보는 수익 그대로를 가져가면 됩니다. 



< 중도인출 후 다시 1억 8,000만원을 추가납입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1년 뒤의 최소 이자 >


< 1억 8,000만원을 보통 예금에 넣어서 동일한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3.25%의 예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위의 예시표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중도인출을 해서 떨어진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다시 수익을 실현해서 원금 1억 8,000만원은 이 상품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한 금액을 다시 넣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최대 3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 2.75%의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1억 8,000만원에 대한 일년 뒤 이자 수익은 4,919,175원 입니다.


만약 이 때 이런 상품을 미리 가입해 놓은 것이 없어서, 일반 은행의 예금을 이용해서 같은 수익을 내려면 연 3.25%의 예금에 가입을 해야지만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때에 다른 자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되는 분이라면 아마도 일반 예금으로 연 6%짜리를 가입해도 같은 결과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적극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를 좀 더 준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관심을 보일 필요 조차 없을 것입니다. 






관련 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현금 관리 방법.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할 때면 더 이상 현금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은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투자성 상품에 넣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위기를 기다리면서 현금을 그냥 이자도 없는 통장에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지만 이렇게 비과세가 되면서, 이율도 어느 수준에서 보장을 해 주고, 또한 현금을 자유롭게 넣다 뺐다 하면서 유동성을 갖출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면 분명히 향후에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만간 오늘처럼 매달 100만원씩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월 20~50만원 정도로 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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