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Oct 18. 2017

증여, 상속 그리고 세금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글은 항상 쓰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에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굳이 블로그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 것을 qㅗ면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적어 볼 필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저의 경험 , 지식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그리고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비로소 납세 요청이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야 누군가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사가 발급이 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피 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신고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상속세가 발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의 사망은 곧 국가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의 돈을 통장으로 받거나 또는 자녀에게 줬을 경우에 증여세가 바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본다면 국세청은 매일 발생되는 모든 이체 내역을 다 들여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누군가가 집을 사거나 갑자기 많은 빚을 갚거나 그 밖의 여러 행위를 하면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카드 사용 등을 모두 빼고 2,5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년 뒤에 갑자기 7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세 당국이 봤을 때에는 이상할 것입니다. 매년 버는 5,000만 원을 모두 모아도 2억 5,000만 원인데 갑자기 7억짜리 집을 샀다니 당연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억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이 얼마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어떤 자산에서 빼왔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자신이 지금까지 신고한 금액 이상의 돈이 들었다면 탈세,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로부터의 받은 돈 (증여), 절도 중에 분명히 하나가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탈세를 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고, 절도를 해서 번 돈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체와 같은 단순한 행위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같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살마들이 보험과 같은 특정 상품을 아이가 어릴 적부터 가입을 하거나 또는 특정 상품을 가입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상품이 절세 상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 정도이지, 커다란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대에 어느 정도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은 할 수 있고, 연금상품의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약간의 현금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아주 간단한 상품 활용에 불과합니다.



사실 증여세와 상속세 발생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현명한 부모에게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먼저 김치 국부터 마시면서 자신이 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하며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핤 있을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부모가 먼저 꺼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상담 사례로 보면 , 자신의 부모에게 큰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스스로가 상속세 때문에 고생을 해 보았거나 형제들 간에 다툼을 경험한 분이라면 분명히 먼저 자신의 자식들에게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지만 반면 상속세가 얼마나 사라를 힘들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수성가한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식들을 위한 증여와 상속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벌어서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되면 그게 고마운 거지 그냥 기다렸다 나 죽으면 받아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의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현금이 많거나 부모의 재산의 부동산 비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그냥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이며 부모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글로 적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서 글을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덜 내고, 나의 자산을 좀 더 자녀들이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속세는 내가 사망할 당시의 재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여전히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계신가요?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버는 돈으로 자녀들의 자산이 더 잘 불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자산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런 능력이 결국은 부모가 공들여 사놓은 가치 있는 부동산들이 국가로 넘어가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상속세는 결국 상속되는 자산에 상속세 과표를 곱해서 나오는 단순한 셈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차피 상속세 과표가 정해져 있다면 결국은 상속되는 자산이 작으면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속되는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살아생전 마구잡이로 돈을 그냥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세 문제는 결국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치 있던 부동산 자산이 헐값에 넘어가서 괴롭고, 또는 상속세를 낼 자산이 없어서 무리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모든 자산을 기부할 것이 아니라면 또한 정당하게 번 자산을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이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 플랜을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변액상품에 추가납입은 신중하게 하세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