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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19. 2020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 1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퇴직연금계좌라고 불리우는 IRP 계좌 입니다. 


IRP 계좌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을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첫번째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금을 정산 받기 위해서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신고 때 경비처리(?)(정확히 말하자면 "공제" 입니다.)를 더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회사를 그만 두면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 상당 수가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둘 때에 유일하게 받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금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DB, DC형이라는 말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퇴직연금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사실 조차 모르거나 DB, DC형 중 뭘 가입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DC형에 가입 중인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퇴직금을 그냥 일반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때 계인퇴직연금계좌인 IRP라는 단어와 제도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퇴직 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직장을 그만 둘 때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기 전에 퇴직소득세도 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퇴직을 할 때에 목돈으로 이렇게 줬더니 사람들이 그 목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주식을 하거나 아파트 대출을 갚는 등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다 써버리니 그 분들이 따로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고, 결국은 은퇴자들의 노후 문제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각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매년 적립하게 만들게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회사가 부도 및 폐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막아보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쌓아둔 소위 예전의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에 예전처럼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각 퇴직자들은 목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내에서 잘 굴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지만 나이에 따라 겨우 5.5%~3.3% 정도 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작은 금액입니다.(아마 퇴직을 하면서 퇴직소득세를 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아실겁니다.)


하지만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나중에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회사를 여러번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IRP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된 A라는 첫번째 회사에 다니던 분이 퇴직을 하면 그 동안 쌓인 퇴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B라는 두번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B라는 회사를 몇 년간 다니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C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면, B라는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도 처음에 만든 IRP 계좌에 들어가서 A라는 첫번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IRP 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개인마다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활용하는게 좋을지 쉽게 답을 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특별히 쓸 곳이 있거나 대단한 수익을 올릴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에 넣어두고 잘 운용해서 연금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도 노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을 너무 쉽께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깨면서 납입을 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큰 편이니다. 만약 한 회사에 정말 오래 다닌 분이라면 그나마 퇴직소득세의 비율이 낮지만 회사를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내야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데 그걸 안 내고 연금으로 잘 활용해서 매년 3%의 수익을 올린다면, 내야 할 1,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면서 매년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으로 3%의 수익, 다시 말해서 매년 3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쌓아가는 엄청난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퇴직을 할 때에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목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IRP라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해도 잘 공부하셔서 진짜 알짜배기 목돈을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으셨면 합니다. 본인 소유의 돈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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