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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상식 1편

by 저축유발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퇴직연금계좌라고 불리우는 IRP 계좌 입니다.


IRP 계좌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을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첫번째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금을 정산 받기 위해서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신고 때 경비처리(?)(정확히 말하자면 "공제" 입니다.)를 더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회사를 그만 두면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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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 상당 수가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둘 때에 유일하게 받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몰라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금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DB, DC형이라는 말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퇴직연금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사실 조차 모르거나 DB, DC형 중 뭘 가입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DC형에 가입 중인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옛날처럼 퇴직금을 그냥 일반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때 계인퇴직연금계좌인 IRP라는 단어와 제도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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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직장을 그만 둘 때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기 전에 퇴직소득세도 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퇴직을 할 때에 목돈으로 이렇게 줬더니 사람들이 그 목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주식을 하거나 아파트 대출을 갚는 등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다 써버리니 그 분들이 따로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고, 결국은 은퇴자들의 노후 문제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각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매년 적립하게 만들게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회사가 부도 및 폐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막아보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쌓아둔 소위 예전의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에 예전처럼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각 퇴직자들은 목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돈을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내에서 잘 굴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지만 나이에 따라 겨우 5.5%~3.3% 정도 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작은 금액입니다.(아마 퇴직을 하면서 퇴직소득세를 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아실겁니다.)


하지만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나중에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연금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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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회사를 여러번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IRP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된 A라는 첫번째 회사에 다니던 분이 퇴직을 하면 그 동안 쌓인 퇴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P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B라는 두번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B라는 회사를 몇 년간 다니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C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면, B라는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도 처음에 만든 IRP 계좌에 들어가서 A라는 첫번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IRP 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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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목돈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활용하는게 좋을지 쉽게 답을 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특별히 쓸 곳이 있거나 대단한 수익을 올릴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에 넣어두고 잘 운용해서 연금으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도 노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을 너무 쉽께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깨면서 납입을 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큰 편이니다. 만약 한 회사에 정말 오래 다닌 분이라면 그나마 퇴직소득세의 비율이 낮지만 회사를 자주 옮기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내야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데 그걸 안 내고 연금으로 잘 활용해서 매년 3%의 수익을 올린다면, 내야 할 1,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면서 매년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으로 3%의 수익, 다시 말해서 매년 3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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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쌓아가는 엄청난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퇴직을 할 때에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목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IRP라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해도 잘 공부하셔서 진짜 알짜배기 목돈을 그냥 방치하는 일이 없으셨면 합니다. 본인 소유의 돈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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