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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y 22. 2020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한 기본 상식 2편


얼마 전에 제가 IRP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클릭 >> IRP에 대한 기본 상식 1편


저번에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IRP라는 것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으라고 하면서 은행 등에서 권유를 받게 되면서 IRP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1편에서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었고, 오늘은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IRP를 가입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불만이지만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차이점도 크게 없음에도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쓰겠지만 조만간에 비슷한 상품인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글도 올려보겠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말 정산 때에 세금 혜택인 세액공제를 해 주는 상품입니다. 1년간 IRP에 넣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규모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등은 1년간 납입한 금액의 16.5%를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급여소득자나 4,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자영업자 등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면서, IRP 계좌에 매년 1,000만원을 넣은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는 1년간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분의 경우에는 한 해에 1,000만원을 냈지만 700만원에 대해서만 13.2%(연봉이 5,500만원을 넘기 때문에)에 해당하는 92.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면서 IRP에 1년간 120만원을 넣은 분이라면, 120만원에 대해서 16.5%(연봉이 5,5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에 해당하는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다만 제가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이유는 그 금액 만큼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쓰라고 정부에서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를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다가 연금이 아닌 방식, 다시 말해서 가입한 IRP를 해지해서 목돈으로 받게되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RP를 가입하는 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는 세액공제를 좀 받다가 나중에 깨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계획입니다.


아까 말한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으로 4,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세액공제로는 납입한 돈의 13.2%를 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게 되면 전체금액에서 16.5%의 세금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IRP를 가입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IRP에 들어간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계획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잠깐 짧게 운용하면서 세금도 돌려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를 가입하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펀드를 가입하면 펀드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는 일단 돈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의 크기에 따라서 계좌 만든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서 자체적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의 0.3%~0.2%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5,000만원 IRP 계좌에서 운용이 된다면 연 1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그냥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IRP 계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가 글로 풀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현재 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연금펀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연금저축계좌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세액공제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IRP 보다는 연금펀드에 400만원을 가입하고, 추후에 더 많은 세액공제를 원하면 추가로 IRP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55세가 넘는 분들은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오시는 것도 매우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RP(개인퇴직연금) 계좌 자체도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이와 비슷한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적어보았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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