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Jul 13. 2020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적었던 글처럼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펀드를 투자를 하면 일반 CMA 통장에서 펀드를 가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으로 인해서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 >> 일반 펀드 대신 연금 펀드를 이용해 보자!!!



위의 글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지만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에서 연금펀드를 가지고 자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할 수 있는 펀드는 일반 CMA 계좌에서 매수하는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CMA 계좌에서 펀드를 매수와 매도를 하다보면 매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매매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 세금을 조금 더 낼 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할 분이라면 자산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세금 이연 효과) 


특히 최근에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도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펀드를 매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운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800만원까지 밖에는 입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 있던 목돈 3,000만원을 연금 펀드로 운용하고 싶다라도 해당 년도에는 1,800만원만 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로 자산을 굴릴 때에는 장기적인 과점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계속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기적인 목돈이 매년 생기는 분이라면, 펀드에 바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때 당장은 공격적인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두렵다면 그냥 MMF 펀드를 가입해서 은행 예금 정도의 수익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얻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인 MMF 펀드의 수익률은 아래 그림처럼 은행의 예적금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 DBnew해오름mmf펀드의 수익률 >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굴리 때에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에서 펀드를 사고 파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녀 이름으로 저축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모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쓸 분들이라면 굳이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번거롭게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정한 원칙을 갖고 증여를 하거나 자산을 불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펀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펀드나 ETF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소에는 펀드 매매에 따른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쓸 때에는 수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만 평소보다 1.1%가 많은 16.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만약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연금저축계좌(A)에 1년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400만원을 넣어두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로 연금저축계좌(C)를 만들어서 매년 최대 1,400만원까지 입금해서 펀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연금저축계좌(A)에 추가로 돈을 넣어서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관리가 더 편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A)와 IRP(B)에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넣어서 최대 누릴 수 있는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연금저축계좌(C)를 만들어서 매년 최대 1,100만원까지 넣어서 자산을 관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를 할 때에는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아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올리 수 있다는 것이 연금저축계좌 활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금저축계좌라는 말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연금으로 써야하는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연금으로 쓰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지만, 연금으로 안 쓴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전 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 누구의 이름으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직접 자산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펀드 변경 등을 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돈이 필요해서 아이들 앞으로 만든 통장에 손을 댈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부모가 쓸거라면 번거롭게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불편하게 관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이라도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 다만 매년 1,800만원이라는 입금 한도가 있으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년 입금을 충분히 해 두어야지만 나중에 충분한 자금을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문에 이미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가 있는 분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투자할 돈을 입금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일반적인 개인들도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면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들에도 지금까지는 없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럴 때에 연금저축계좌가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세금이라도 아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작가의 이전글 겁부터 나는 요즘-돈의 가치 떨어지고,자산 가치 상승중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