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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7. 2020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건강보험료-보수외 소득 보험료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수외 소드게 대하 보험료 부과 안내"라는 내용으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에 대한 안내 편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듯이 은퇴 후 삶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 후에 얼마의 노후 자금을 만들지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하지만 소득 만큼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고정비용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 한도액도 매우 높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해당 근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발생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예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원리는 똑같이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 소득 등을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분들 모두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메인으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수입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소득을 따로 받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아르바이트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수외 소득"이라고 부르고, 이런 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B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 이외에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어서 거기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아님 금융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있다면 그런 소득이 "보수외 소득"으로 잡혀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절차 및 계산법 >




계산 방법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충분히 이해들을 하실거라 생각은 되지만 조금 더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연관된 해당 소득 이외 생기는 소득에서 3,400만원을 빼고, 그걸 다시 월로 계산하기 위해서 12로 나눕니다. 그런데 보수외 소득이 연금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시키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금액에 대해서 매년 바뀌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보험료율은 6.67%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 여차해서 올해 펀드 수익으로 2,000만원을 벌고, 임대소득으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회사 일을 좀 도와줘서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2,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소득 중에서 펀드 수익은 금융소득이고,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입니다. 이건 위의 그림처럼 100%를 모두 적용해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30%만 인정이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이 분은 자기의 직장가입자로 해당되는 직장의 수입 이외에 올해 총 5,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습니다.(펀드수익 2,000만원 + 임대소득 1,000만원 + 다른 회사 근로소득 2,000만원)



그럼 5,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빼고 12로 나눕니다. 그럼 133만원 입니다. 그런데 100%가 적용되는 펀드수익과 임대소득이 3,000만원이고 이는 전체 5,000만원의 3/5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근로소득 2,000만원은 전체 보수외 소득의 2/5입니다. 



그래서 펀드 수익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33만원의 3/5에 100%를 적용한 79.8만원과 133만원의 2/5에 30%를 적용한 15.9만원을 합하면 95.7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보험료율인 6.67%을 곱하면 월 약 6.3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1년으로 따지면 약 7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입니다.



< 캡쳐 : 연도별 보험료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물론 위의 예시에는 부정기적인 수익에 해당하는 펀드 수익 등이 들어갔지만 만약 정기적인 임대 소득이나 추가적인 사업소들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적용한 연도별 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보수외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내야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의 복잡한 식을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보수외 소득이 생겨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잘 계산을 해서 보내줄 것 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든 아니면 지역가입자든 추가적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자산관리를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최근에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의 수익이 많이 났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실현할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이 되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30%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9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2018년 7월에 한번 바뀌었고, 2022년 7월이 되면 한번 더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만든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추가로 링크를 걸어둘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 알기 쉬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 소득월액보험료

https://youtu.be/pmyh8eCB1Js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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