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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28. 2020

금융관련해서 연말에 꼭 해야 할 것들 !!

연말정산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이제 2020년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금융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금융상품도 있고, 해가 바뀌면서 세금이 정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정도는 1년간 해 왔던 금융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번째로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생활자나 사업을 하는 분들 모두 올해까지 벌어드린 수입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RP라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회도 있습니다. 



< 소득금액과 나이 그리고 상품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금액 >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상품은 소득에 따라 300~400만원의 연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연 200만원의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를 이용하면 추가로 300~400만원의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 봤더니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펀드나 IRP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가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세금을 돌려 받고 나중에 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돈을 꺼내쓰면, 되돌려 받은 세금 이상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한 것입니다. 



금융소득 다시 말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올 한해 2,000만원을 초과해서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란 예금, 적금이 만기되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또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해서 생기는 수익도 이자소득 입니다. 따라서 일반 예적금으로 이자 소득을 2,000만원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납입을 했던 보험 상품을 10년이 되기 전에 깼을 경우에는 꽤 많은 금액의 이자 소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의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국내에서 가입하는 해외펀드들의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ELS 투자를 통해서 생긴 수익에도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 ETF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받게 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최근 2~3년간 장기적인 주식, 펀드 등을 투자한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식,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올해 수익 중 일부를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고 가다가 내년에 더 큰 수익이 나서 내년에 모든 투자 자산을 정리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에서 큰 수익이 난 분이라면 올해 한번 정리를 해서 연금저축계좌 등을 적극 이용하면서,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아직까지는 큰 상관이 없지만 혹시 지역가입자이면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게되면 내년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피했을지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도 따져보시고 내년에 혹시 큰 수익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올해 한번 1,000만원 이내에서 끊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처럼 평소 보다 더 좋은 투자 수익이 나는 해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수익이 난 것들을 일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일 또는 몇 주 사이에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더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의 일부는 한번 정산을 해서 피할 수 있는 세금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정산을 해서 입금이 되면 바로 다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잃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도만큼 다 못 채운 것을 내년 1월에 발견을 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공제를 다 채웠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카드 공제 한도를 다 안 채운 분이라면 내년 초에 살 것들을 연말에 미리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카드 한도를 다 초과했을 것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한도가 남아있는 분이라면 내년 초의 소비할 것을 미리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써도 되는 소비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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