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송정목 Feb 24. 2021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와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구분


우리나라는 유독 금융 상품이 참 이상하게 복잡합니다. 별로 차이도 없는 상품을 정부에서 여러 개 만들어서 햇갈리게 만들고, 쓸데없어 보이는 제한 조건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어진 상품 중에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IRP(개인퇴직연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이 두 상품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앞으로 두 상품을 햇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은 두 상품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쓴다면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연금이 아닌 인출이나 해지 등으로 쓰면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총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고 돈을 수령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든 또는 프리랜서든 1월의 연말정산 때 또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크기는 수입에 따라 12%와 15% 중 하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일년간 들어가는 돈을 합쳐서 700만원 입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그리고 IRP는 700만원 입니다.



따라서 1년간 연금저축에 400만원+IRP 300만원 또는 연금저축 100만원+IRP 600만원 또는 IRP에만 700만원을 넣든 세액공제 받는 돈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할 이야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연금저축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연 700만원의 한도를 다 쓰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두 상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도인출 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원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정말 돈이 필요하면 상품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합계로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700만원까지 밖에 안 되는 더 넣을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래 적은 글처럼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서 자산을 불리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클릭 >> 연금펀드에 대한 모든 것 2편 - 연금저축계좌로 자산을 불려보자.



그래서 연금저축에 돈을 매년 더 넣어서 자산을 불린다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일반 통장에서 인출을 하듯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한도를 넘긴 자금의 경우에는 꺼낼 때 특별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IRP에 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인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IRP에서 중도인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이외에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특히 연금펀드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교육자료 >



연금저축과 IRP의 두번째 차이점은 투자에 대한 강제 제한입니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펀드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돈을 모두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을 하신 분들은 금리로 돌아가는 상품을 가입한거니 이런 투자랑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연금저축펀드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모두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IRP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소 30%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IRP에 1000만원이 있다면 무조건 300만원은 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두어야 하고, 증시가 폭등을 하는 때라도 70%에 해당하는 700만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넣어 둔 돈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는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IRP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그냥 IRP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도 차이가 납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아이들이 받은 용돈 등을 펀드 등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연금펀드로 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좋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도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연금펀드로 연 400만원까지 운용을 하고 그래도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그 때 가서 IRP 만들어서 추가로 300만원을 더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돈 말고도 펀드 등으로 투자를 원한다면 일반 CMA 계좌에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연금펀드로 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들의 용돈을 관리하고 싶은데 보험 등이 싫다면 연금펀드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한 연금저축은 무조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다른 종류의 연금저축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금펀드를 권해드립니다.



##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만들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어떤 펀드를 고를지 언제 펀드 변경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대로 CMA,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신 이후에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클릭 >> CMA,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방법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작가의 이전글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