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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15. 2021

개인 실손의료비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안내-1편

회사 단체 보험에 가입된 분들 참고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일단 이 글을 읽고 난 이후에 회사 복지 관련되서 문의할 수 있는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 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된 단체 보험의 내용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회사는 사망보험금만 가입을 해 두었고, 어떤 회사는 암진단비 정도만 가입을 해 둡니다. 어떤 회사는 실손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처리하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물론 회사의 단체보험에 실손특약이 있더라도 어떤 회사는 통원치료까지 해 주는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입원치료만 보장을 받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회사와 보험사가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지, 뭔가 정해진 한 상품을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보험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우리 나라의 보험들은 대부분의 보장 특약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a, b, c라는 3개의 보험에 각각 암진단금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입을 했다면, 이 사람이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각각의 보험사가 약속한 진단금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총 6,000만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보험에서도 직원이 암에 걸리면 1,000만원의 진단금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추가로 회사 단체보험에서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을 해서 안 주는 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전자 보험의 일부 특약과 실손특약 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실손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손특약의 기본 전제 조건은 고객은 이득을 봐서는 안된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손보험을 2개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병원비로 100만원을 내고 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을 다녀와서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각 회사의 실손특약에서는 각각 50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냈던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고, 회사 단체보험에도 실손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자신이 직접 내고 있는 보험에서 50만원, 회사에서 공짜로 가입된 단체보험에서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개인 실손보험이 없거나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실손보험만 가입이 되었다면 개인 보험에서 100만원을 받을 것이고, 단체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단체보험에서 10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에는 따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해 준다고 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해 버리거나 가입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회사를 평생 다닐 수 없습니다. 잘 다니다가 정년 퇴임을 하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의 단체보험에 실손특약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병원 다녔던 비용을 회사 단체보험으로 공짜로 잘 처리하다가 단체보험이 없는 회사로 이직을 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단체보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회사의 단체보험에서 병원비를 열심히 청구하면서 이미 여기 저기 아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실손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정말 비싼 보험료와 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파서 퇴직을 해다면 더더욱 정말 아픈 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더라도 저는 개별적으로 실손보험을 포함한 개인 보험은 잘 갖춰서 가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 개인 실손의료비보험 중지, 재개 제도 안내 >




단체보험이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을 함으로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손특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은 중복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보험은 그냥 공짜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1개를 가입하나 100개를 가입하나 내가 받는 돈이 똑같은 실손 보험 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중복지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 실손의료비보험 중지, 재개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이 있고, 단체보험에도 실손이 있다면 중복되는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위의 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안 하면 기존 실손보험 재개가 어렵습니다. 만약 까먹고 있다가 1개월 지났다면 다시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고, 이 때 회사 단체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았던 사실이 새로운 실손 보험 가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특약은 비정기적으로 정부에서 보장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미 올해 여름에도 새로운 4차 실손보험이 정부 주도하에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체실손이 있어서 개인 실손을 중단하고 나중에 퇴사 후 다시 기존 실손을 부활하려는 시점에 이전과는 다른 실손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다면, 정지했던 실손 특약을 부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역시 또 다시 건강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단체보험이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일단 단점은 단체보험을 공짜로 혜택 받을 수 있음에도 내가 가입한 실손특약을 계속 납입함으로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못 줄이는 듯한 느낌이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의 질병통원비가 하루 한도 20만원이고, 개인적으로 계속 납입 중인 실손의 질병통원비의 하루 한도가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가 아파서 통원 치료비로 18만원을 병원에서 냈다면, 회사 단체보험에서 9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9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MRI 등과 같이 고가의 검사를 받아서 38만원을 썼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19만원씩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단체보험만 있고 개인 보험이 없었다면, 단체보험에서 2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19만원을 따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단체보험이 질병입원실손특약으로 1000만원이 되어있고, 개인적인 실손특약에서 5,000만원이 되어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입원치료비로 3,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단체보험만 있으면 1,000만원을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2,000만원은 개인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면 회사보험에서 500만원을 받고, 개인 보험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는 병원비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을 득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아니고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차마 여기다가 저의 의견을 달지 못하겠습니다. ㅜㅜ)



어찌되었든 실비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대전제 때문에 고객이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직장에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등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적은 내용은 사실 제 고객들도 실행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생긴 2년~3년 전에 저도 좀 알아봤는데 보험사들도 새로 생긴 정책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실행한 고객은 제 주변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 각 보험사마다 처리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니, 제발 댓글로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한 분들이라면 바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블로그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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