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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un 09. 2021

[강추]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편

왜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금융 상품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계좌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무조건 만들 것을 요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1편에서는 ISA라는 계좌의 여러 조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ISA를 이용했을 경우에 자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클릭 >> [강력추천]ISA 1편 - 가입자격, 납입한도, 투자 가능 상품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ISA 설명 >



ISA라는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 ELS, ETF, 펀드 등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가 어떤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상품에 각각 100만원씩 투자를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A는 110만원, B도 110만원, C는 80만원이 되었고 이를 정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A와 B에서는 각각 10만원씩 수익이 났으니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C는 20만원 손해를 봤으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A, B, C를 위와 같이 개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투자이니 하나의 투자로 봐서 A와 B에서 총 20만원이 수익이 났고, C에서 다시 20만원의 손해가 났으니 결국 이득 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손익통산 대상 손익"이라고 합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ISA 소익통산 활용하기 >



오늘 이야기하는 ISA는 두번째의 계산 법으로 세금을 적용합니다. 



만약 ISA를 만들고 여러 해에 투자를 하고 어느 날 여러 상품을 정리를 해서 ISA라는 계좌에서 인출을 할 때에 어떤 상품에서는 수익을 보고, 어떤 상품에서는 손실을 봤다고 하면 이를 더해서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A, B, C라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  A와 B에서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수익이 나고, C에서는 1000만원의 손해를 봐서 결국은 6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난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정리할 때에 총합계로 봤을 때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로 ISA는 계좌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정 수준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금액이 우리가 주로 가입하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수익이 200만원까지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입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ISA에서 생기는 수익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분리과세인 9.9%만 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ISA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캡쳐 : 신한금융투자  : ISA의 절세 효과 >



결국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ETF, 국내 판매 펀드, ELS 등의 거의 대부분의 금융 상품과 국내 상장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하고, 두번째로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세금을 받지 않는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ISA를 만든지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SA 만든지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ISA에 돈을 넣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등의 어떤 행위가 있은 후 3년 뒤가 아니라 그냥 계좌를 만든지 3년이 지나면 위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도 ISA 제도가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지금 ISA를 만들면 무조건 만기가 3년 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연장을 해야되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물론 제가 1편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ISA 제도가 2년 후에 없어지더라도 이미 ISA를 만든 분들은 여전히 계좌를 연장하거나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안 쓸 것 같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도가 없어지면 ISA를 아예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만든 후 3년 뒤부터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ISA에 공통적으로 주식과 ETF 거래 수수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세금이 없는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거나 국내 상장 주식들을 편입한 ETF 거래를 할 때에도 일반 계좌보다는 ISA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해외 자산을 이용하는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P500과 연동된 ETF라든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등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에서 매매를 하면 마찬가지로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이에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보다 적은 9.9%의 세금을 "분리과세"함으로서 세금도 적게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의 세금 혜택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ISA를 만들고 열심히 절세 효과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하던 분이 다른 금융 소득의 영향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ISA에서 보유한 상품과 주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고, 금융소득에도 포함이 되니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캡쳐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



ISA의 한국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내용을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개인들이 자산을 굴릴 때 필요한 절세 효과와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을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절세 효과는 계좌를 만들고 3년 뒤에 생기니 계좌는 빨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듯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니 조금은 편안하고 길게 보는 안목을 이용해서 ISA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 [신한금융투자]ISA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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