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ETF라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릭 >> ETF에 대한 쉬운 설명 1편 - ETF가 뭔가요?
오늘은 이렇게 원하는 ETF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름에도 펀드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상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도 일반 펀드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ETF에는 총 3가지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 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 입니다. 1편에 이야기를 드린 Tiger 200 금융 ETF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KB금융,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이런 ETF를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 상장이 된 개별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1개를 3만원에 사서 나중에 10만원에 팔았을 경우에 7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500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을 받은 500원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를 했을 때에도 ETF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배당이 나와서 추가로 생기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번째는 기타 ETF 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있는 ETF이지만 국내 주식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걸어서 투자하는 ETF나 국내주식이 아닌 국내채권이나 해외주식 또는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ETF를 기타 ETF라고 부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원래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기타 ETF가 투자하는 해외주식, 원자재, 채권 그리고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걸어둔 파생상품에는 세금이 원래 있기 때문에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ETF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ETF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고, 배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항목이 모두 배당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 세번째 ETF는 해외 상장 ETF 입니다. 해외 상중 ETF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있지 않고 해외 현지에 상장 되어있는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Invesco QQQ Trust ETF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ETF 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에 구글이나 아마존 주식을 사듯이 해외 상장된 ETF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250만원 날 때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ETF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40%의 수익을 보고 1,400만원에 팔았다면 4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400만원 중 250만원을 일단 제외하고 남은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그 해당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서 우리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이 되어있지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기타 ETF의 경우에는 매매수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모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상장된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배당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이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만드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타 ETF를 거래할 때에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한 부분도 배당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부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은 수익을 ETF의 배당 수익에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 ETF의 경우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스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라면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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