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규로 연금저축펀드를 저에게 가입하는 분들이나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글을 쓸까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상담을 할 때마다 생기니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류의 질문이 들어오면 2편, 3편 등으로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제도를 이용하는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하든 세금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돈을 많이 불리고 싶다면 금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는만큼 연금저축펀드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하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나요?
-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중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품에 넣은 돈을 연금으로 쓰기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 쓰지 않으면 그 동안 받았던 세금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은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그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전을 할 때에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쌓인 적립금으로 이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뱉어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낸 사업비 등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이전을 알아보면서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여 뭔가 손해를 보면서 이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그냥 계약이전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지 4년 정도가 되면 납입 원금 이상이 이전이 되며, 그 전에 이전을 하더라도 원금 대비 아주 큰 손해는 없이 이전이 됩니다.
3.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면 손해보는 금액은 없나요?
-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4년 정도가 지나면 납입한 원금에 손해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납입하는 동안 보험사가 이미 가져간 사업비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대략 4년 이전에 계약이전을 하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바로 연금펀드로 이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납입금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이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납입을 해서 원금이 될 때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저는 무조건 이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전을 해서 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연금저축보험은 금리로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는 매우 낮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 수익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전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원금을 회복하고, 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년을 더 내면 원금이 회복되는 연금저축보험에 2년을 내서 원금을 만들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계약이전을 연금펀드로 해서 2년 뒤에 원금보다 1원이라도 수익이 더 붙으면 그게 더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5. 기존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월 20만원씩 20년납으로 가입해서 5년을 냈습니다. 연금펀드로 이전을 하면 남은 15년만 내면 되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도록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 이 세상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는 상품은 보험 밖에는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을 하면서 매달 얼마씩, 얼마의 기간동안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보는 금융상품은 보험 밖에는 없습니다.
계약이전을 통해서 넘어오는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이전의 보험계약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 이전을 해서 납입을 하기 싫으면 그냥 자동이체를 안 걸면 그만입니다. 연금개시 나이도 이전을 하면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금을 개시 하기 전에는 얼마등지 무제한으로 연금개시 나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펀드로 이전을 할 때에 앞선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 등은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6.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몇 년을 내야 하나요?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도 있나요?
- 위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만 강제성이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만 내고 그만둬도 됩니다. 다만 납입을 안 하면 그 해에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10만원만 1번 내고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다만 그 10만원이 10배가 되더라도 100만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하면 한달에 몇 천원의 연금이 나올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납입기간 등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7. 연금저축펀드를 신규 가입을 하거나 연금저축보험에서 계약이전을 하면, 넘어온 돈은 증권사에서 대신 관리를 해 주시나요?
- 연금저축펀드는 각자 알아서 고객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연금저축펀드를 대신 관리를 해 주는 업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펀드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연금펀드를 통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자금도 마련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펀드와 ETF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좋은 수익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릭 >>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분의 수익률 - 2020년 기준
8. 연금저축이나 IRP나 모두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냥 IRP만 연한도 700만원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 무조건 순서는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한도를 채운 후에 IRP에 300만원의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 400만원을 낼 수 없는 분이라면 일단 연금저축펀드로 시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전액을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7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실 바랍니다.
클릭 >>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 후 IRP를 그 다음에 가입하세요.
더 많은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추후 상담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면 또 모아서 글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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