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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Oct 18. 2021

[필수상식]연말정산이 뭐길래 매년 하나?연말정산의 의미


우리는 용어에 익숙하고, 어떤 것을 하는데 있어서 습관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어를 쪼개서 해석을 하자면 "연말" 다시 말해서 매년 말에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산(精算)이란 무엇일까요? 정산(精算)이란 무언가를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년 말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연말정산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을 하는 일" 입니다.



여기서 첫번째 중요한 것은 급여소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일년치 급여소득에 대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요? 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매년 말에 세밀하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임의대로 회사나 개인이 그냥 먼저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종적인 해석을 하자면 연말정산이란 매년 말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급여)을 받는 분들이 일년간 미리 임의대로 낸 세금이 적당하게 낸 것인지 아니면 덜 낸 것은 아닌지 또는 더 낸 것은 아닌지를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년간 "임의대로" 낸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너무 적게 냈다고 판단이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과연 월급을 받는 분들이 내야하는 적당한 세금이 과연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 적당한 세금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등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급여소득자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세금을 내느냐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일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일년간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매년 1월 1일에 아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 되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한해 자신이 얼마의 급여를 받을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동안 해 왔던 일을 가지고 분기마다 보너스를 추가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야근을 좀 더 해서 기본급에 추가로 월급을 받아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오늘부터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서 연말까지 야근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남은 약 3개월 동안 더 많은 야근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분기 업적 때문에 12월 월급에 보너스가 두둑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한 해의 급여소득이 얼마가 될지를 아는 급여소득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 1월 월급에서부터 일정 금액의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월급명세표를 확인해 보시면 매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정 금액의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21년도에 얼마의 급여를 받아갈지 알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매달 월급에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는 회사과 국세청에서 여러 통계 등을 이용해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임의로" 일단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급여자들이 내야 하는 적정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서 15억에 팔면 수익이 난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그냥 돈을 주면 아이는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냅니다. 법인이라는 회사가 일년간 100억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쓰는 등으로 70억의 경비를 썼다면 이익을 본 30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다른 예로 종로에서 김밥집을 하는 분이 매달 1,000만원어치 김밥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이랑 월세 그리고 관리비, 전기세 그리고 김밥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을 다 써버렸다면, 김밥집 사장님은 이익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매달 1,000만원의 김밥을 팔아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급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위의 표대로 1억에 대해서 35%를 적용해서 3,5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자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인정해서 공제를 해 줍니다.("공제"는 빼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인 분이 급여자가 자녀가 있다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한명이 있다면 연봉 1억을 받더라고 150만원을 뺀 9850만원을 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빼주는 종합소득공제부터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려간 과세표준에 따라 1차적인 세금이 결정이 되더라도 다시 이 세금에서 세액공제라고 해서 다양한 세금을 빼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급여자들은 매년 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미 일년간 낸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원천징수라는 임의적인 납입을 통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으니 돌려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세액이 일년간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세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업주부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까요? 전업주부는 급여자가 아닙니다. 아예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낸 세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급여자가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러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보여드린 세율에 따라서 그냥 곧이곧대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100% 추가적인 세금을 왕창 내야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에 일년간 본인이 받은 총급여액과 그 동안 사용한 카드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사항을 적용해서 자신이 내야하는 최종적인 세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세금액이 일년간 임의대로 내왔던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는 것이고, 임의대로 낸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사업자들, 프리랜서 등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직전 한해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법인이라는 회사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3월에 작년 한해 동안 회사가 벌어들였던 돈과 직원들 월급 등 다양하게 사용한 경비 등을 정리해서 결정된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라고 하니깐 홈텍스에 들어가서 귀찮다는 듯이 전산에 이것 저것 넣어서 기계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일년간 받은 돈이 얼마고, 그 중 수당은 얼마고, 기본급은 얼마인지 등 항목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년간 본인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액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년간 카드 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문화 생활은 얼마나 했는지, 기부는 얼마나 했는지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인해서 자신의 일년간 생활을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거창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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