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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10. 2021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급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일부 사업 부문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사내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년수와 직급 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5억~7억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수 많은 퇴직자들이 매일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이들의 퇴직금이 많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퇴직을 할 때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퇴직이라는 것을 평생 한번만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을 할 때에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는 굳이 퇴직자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 계산해서 줄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계산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만 기억하지만 사실 월급여를 쪼개면 각종 수당과 기본급 등이 나눠져 있고, 가끔씩 상여금도 받는 등 사실상 급여의 구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접하더라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계산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회사 전산에 들어가서 자신의 퇴직금을 확인하는게 사실상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해당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 캡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퇴직소득세 또한 개인이 직접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두기는 했습니다. 



위의 예는 2001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020년 3월 28일에 퇴직을 하는 근속연수 20년 하신 분의 이야기이며,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을 때의 예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퇴직소득공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퇴직소득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년을 다닌 분의 퇴직금이 1억인 경우에 퇴직소득세가 대충 267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10년간 근속한 회사에서 3억의 퇴직급여를 받은 분은 대충 4,000만원이 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근속년수가 짧고, 퇴직급여가 많을 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 캡처 :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그럼 퇴직을 할 때 퇴직급여(퇴직금)은 그냥 통장으로 넣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행한 이후에는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퇴직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아마 IRP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Individual), 퇴직(retirement), 연금(pension), 다시 말해서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을 하려는 분들은 아무 금융사나 상관없이 자신히 원하는 곳에서 IRP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연말정산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RP를 만들어 둔 분이라면 그냥 그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IRP 계좌 개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를 자주 옮겨서 여러 곳에서 퇴직금(퇴직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하나의 IRP에 계속 퇴직금만 쌓아도 됩니다.



< 캡처 : 신한금융투자 ;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 관련 내용 >



이렇게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퇴직금(퇴직급여)를 IRP에 넣어주면 이제부터는 개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줄 때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에 넣어둔 퇴직급여(퇴직금)을 잘 굴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60%만 연금수령 기간동안 가져갑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잘 운용해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1~10년차까지는 기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내면 되고, 11년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IRP는 정부에서 개인들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의 30~4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그냥 깨서 인출한다면 그 때가서는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율을 모두 내야 합니다.



< IRP 중도인출 요건 >



그럼 퇴직급여(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이후에 필요한 만큼 "중도인출"로 꺼내쓰는 것은 안 될까요? 답변은 안 됩니다. IRP 계좌에는 중도인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하거나 전부를 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그림처럼 예외 조항에 부합을 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 편합니다.



< 캡처 : 신한금융투자 : IRP를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와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할 경우 >



이제 결론입니다.



회사를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일단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이후에 깨서 일시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라는 제 생각에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한다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RP를 유지하거나 또는 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도 하니,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퇴직금(퇴직급여)을 깨서 특별히 쓸 곳이 있다면 그건 깨서 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와 펀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현금으로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RP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직금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충 1억을 퇴직소득세로 내고 남은 4억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1억을 내게 되더라도 IRP를 깨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보고 이익과 손해를 모두 따져본 상태에서 IRP를 유지하든 깨든 뭔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냥 현금을 통장으로 받고 싶고, IRP에 넣어두면 그냥 묶어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몇 백만원이건 몇 천만원이건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내면서까지 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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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클릭 >> IRP에 대한 기본 상식 1편

클릭 >> IRP에 대한 기본 상식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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