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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15. 2021

올해 안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이상 넣어보세요.


이제 2021년도 대충 50일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납입한도"가 사라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정도 챙기면 좋은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연한도 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매년 1,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넣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되거나 인센티브와 같은 목돈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올해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400만원 이상으로 받을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IRP 계좌에는 돈을 안 넣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분이라면 IRP에는 딱 300만원까지만 돈을 넣으세요. 그 이상은 절대로 넣지 마세요. 이유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클릭 >>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활용하고 나중에 IRP 계좌를 활용하세요.





우리가 흔히 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연금저축계좌에만 활용한다는 가정에서 연금저축계좌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처음에 넣는 400만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연 5,500만원 초과로 버는 사람은 "연한도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 5,5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16.5%를 "연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의 연한도가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 인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200만원을 넣어으면, 200만원의 16.5%인 3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세액공제) 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1,000만원을 냈다면 연한도인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 연한도인 400만원을 넘겨서 납입한 6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그냥 일반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은 것처럼 그냥 계좌에 있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돈이니 초과된 600만원 때문에 세금을 덜 내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연금으로 쓰지 않으면, 혜택 받은 세금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그냥 마음대로 꺼내써도 됩니다. 그냥 일반 통장에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건에 일년간 1,000만원을 넣었다면 일단 연한도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때문에 66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액공제 6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400만원은 연금으로 쓰지 않고 중도인출을 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는 66만원 또는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 600만원은 그냥 연금저축계좌라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며, 이 돈은 그냥 돈이 필요하면 인출하면 됩니다. 이 때 뭘 뱉어내거나 페널티가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세액공제가 되는 최대 400만원까지만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될 것을 오늘 글에서 왜 그 이상을 넣으면 좋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세액공제를 못 받는 돈이라도 일반 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매수해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굴리는게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 >> 일반 계좌 보다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보여주는 "과세제외금액" 부분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다 사용하는 분이라면 똑같은 펀드와 ETF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그 이유는 위의 링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전년도에 한도를 다 안 채웠더라도 연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안 받는 분이라도, 다른 금융사에 현금이 있거나 이를 통해서 펀드와 ETF를 투자하는 분이라면 올해 말까지 최대한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을 넣어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위의 사진처럼 과세제외금액을 따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나오는 연금저축계좌라면 14,400,000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국내 상장 ETF와 펀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잘 활용하셔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불리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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